[양돈장] 강원 남부권10,000두급 부지-허가책임제(계약금 반환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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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7-10-30 | 작성자 | 강두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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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 : 강원 남부권 2. 부지면적 : 12,000평(전 및 임야) 3. 건평(허가) : 3,500평 4. 조건 : 일괄계약(토지매수+민원해결+인허가책임용역) 단, 설계는 매수자가 하는 조건 5. 계약금 : 총괄 10%(토지매수비는 공탁) 6. 기타조건 : 토지사용 승락서(인감첨부)1년간, 기타 세부사항은 협의 위 돈사허가에 대하여 본 행정사는 40년의 군청에서 복합민원 인허가, 개발행위, 도시계획, 환경관리, 농지전용허가, 토목시공 등을 직접 담당해본 행정사무 경험과 평소 행정법 관련 법률 등을 열심히 공부하여, 나라의 법을 최일선에서 집행하는 시장군수들이 인허가권을 쥐고 재량권을 일탈하고 남용하는 등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에 대해 일례로 , 최근 2015.11. 2. 경남 00군수의 돈사신축불허가처분 대해서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불허가처분 취소'(사업자청구 기각-패소), 2016. 6. 21. 제1심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 행정소송(원고 기각-패소), 2016. 10. 26. 부산고등법원(창원)(기각-원고패소), 2017. 2. 15. 대법원(심리불속행-기각), 2017. 7. 11. 대법원재심청구(각하), 2017. 9월 현재 대법원재심청구(진행중 사건)한 사건애ㅔ 대해서, 행정사법 제2조 및 동 시행령 제2조에 규정한 의뢰인의 행정관계 법령 상담,자문을 통한 자료를 조사 제공하고, 이미 기존 건축물을 증축하는 축사신축불허가처분된 사항에 대해 2017. 8. 8. 경남 00군청을 방문하고, 기존 건축물 축사변경허가신청서와 행정사로서의 법적인 3가지 핵심의견을 관경과 담당공무원과 건축계장에게 제시한 후, 조완서류를 몇회에 걸쳐 보완한 후, 지난 2017. 10. 25. 00군수로부터 "가축분뇨배출시설(돈사) 변경허가 수리 알림[00면-000]"이라는 허가처분을 받은 바처럼, 양돈사업자님들께서, 의뢰를 하시면 행정법령과 개발행위, 건축허가 대법원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동원하여 확실하게 허가를 도와 드리겠으니, 억울하거나 어려움이 있으시면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행정심판까지 책임) 2017. 10. 30. 행정사+공인중개사 대표 올림(010-9462-8577, or 8829-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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