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장] 억울함의 극치! 축사허가와 주민반대(공익우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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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7-09-29 | 작성자 | 강두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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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억울하시죠? - 그런데 어쩌죠! 주민들도 생존권 운운하고, 쌍심지켜고 결사반대하는데 말입니다... 주민들의 '주거 생활권 보호' VS '과도한 행정규제'냐는 갑론을박속에서 축산농가들의 시름은 AI와 같은 힘든 우여곡절을 시청, 군청에서 허가 내는 과정에서(사실은 시장, 군수 이작자들이 선거때 표 얻을려고 공익을 앞세워 무작정 불허처분하도록 하는 것이 현실정임) 1) 전북 고창군 대규모 양돈장 결사반대(2017.1.24. 뉴스1보도) 2) 경기도 평택 청북 양돈장 신축결사반대- 평택시청앞 축사허가 반대집회(2017. 6.12.-평택뉴스 보도) 3) 충남 금산 역사박물관 뒤편 축사신축반대-불허처분(2017. 7. 14.) 4) 충남 당진시 대호호 간척농지 기업형 대형축사 결사반대(2017. 9. 25. 연합뉴스 보도) 5) 충북 괴산군 소수면 축사신축 신축반대 이장단 반발(2017.5.19. 괴산홍보단 보도) 6) 전북 김제시 공덕면 중촌, 외항마을 및 백산면 상서,두동주민 축사신축 반대집회(2017. 7. 5. 전북일보 보도) 7)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마을 축사설치 주민-이장 갈등(2017. 20. 티브로드 경기뉴스) 8)충북 청주시 옥산면 돼지돈사 결사반대(2017. 4.19.충청뉴스라인 보도) 9) 충북 증평군민 1만여명 서명, 환경단체 주민-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대규모 축사 건립반대(2017. 6. 15.) 10) 경북 상주시 관동리 축사신축 반대(2017.7.10.국제i저널 블로그) 11) 강원도 횡성군 서원면 돈사신축 반대(2017. 9. 12. 강원도민일보) 2. 핵심 : 허가신청이전에 축사 전문행정사에게 허가신청과 동시에 의뢰하거나, 축사건축 신고허가 불허처분 받으신 분은 기한이 도과하지 않고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가급적 빨리 연락주세요! 3. 실무경험과 이의신청 , 행정심판승소 경험을 쌓은 행정심판 전문 행정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4. 시장군수(행정청)가 한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억울한 경우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쟁송(즉,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있는데, 5. 이러한 경우 솔직히 행정에 관한 전문 준사법기관인 각 시도의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빨리 억울한 처분을 구제받는 것이 유익합니다. 6. 만약, 국민들인 원고가 행정심판에서 패소한 경우에는 제1심인 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할 길이 열려 있는데 반해, 행정청인 시장군수는 행정심판에서 패소하면 행정소송을 할 수 없는 장점이 있습니다. 7. 또한, 행정심판은 2~3개월안에 신속한 결정이 나오는 장점도 있습니다. 8. 토목, 건축사들 법적으로 인허가신청 대리권 없어요! 시청, 군청직원들 앞에서 거의 맥 못춘다고나 할까요? - 사업상 공무원들 비위를 안거슬리려고 함. 9. 그리고 건축사나 토목측량설계업자들이 인허가 신청내준다고 하면, 이는 명백한 행정사법 제3조(행정사가 아닌 사람에 대한 금지사항) 제1항에 위반(제36조 벌칙 3년이하의 징역, 3,000만원이하의 벌금형)되고, 변호사법 제111조(벌칙-5년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저촉됩니다. 따라서, 설계사들이 시청,군청, 도청 등 행정기관에 서류 제출대행하고 인허가를 내주겠다고 업으로 돈을 받으면 안됨. -다만, 설계사들에게 설계서를 의뢰한 결과물을 개발행위 건축허가신청서들을 본인이 직접 제출하거나 행정사, 변호사를 통해서 법적, 공식적으로 가능함(의원, 공무원, 누구도 안됨-위임에 따라 가족은 가능하겠죠) <행정심판 전문 행정사 프로필 소개> 가. 40년 동안 군청에서 도시계획, 개발행위허가, 환경관리담당, 토목시공 담당, 농지전용허가, 축사등 복합민원 인허가 담당 등 다양한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허가를 끝까지 책임 보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나. 행정사의 축사 개발행위 및 허가신청 대리(행정사법제2조) - 사업자+대리인 행정사 공동 명의로 해당 시군청에 허가신청함. - 행정심판까지 책임약정(행정사는 변호사처럼 행정기관(시청, 군청 등)에 인허가 신청을 대리해 드리고, 불허처분시 행정심판까지 대행하여 기어코 허가목적을 달성해 드림. 즉 행정사는 행정에 관한 변호사라고 보시면 됨- 행정사법 제2조) 다. 설계하는 건축사, 토목설계사무소장들은 법적으로 인허가신청대리할 법률상 권한이 없으므로 책임을 못짐. 따라서, 건축사, 설계사들이 책임지고 허가내준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임. 축산업자 및 가족여러분! 모두 풍성하고 행복한 한가위 되십시오! 2017. 9 . 29. <지금은 행정사시대 !> -행정사는 행정에 관한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행정사+공인중개사 010-9462-8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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