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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대기업의 축산업 진출 허용 재고하라”

작성일 2009-02-04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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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축산업 진출 허용 재고하라

 

축산농민을 위탁 소작농으로 전락시키는 정부 방침 논의되어야

 

대통령자문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월 29일 축산업의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는 등 농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경쟁력이란 명분으로 현 정부가 기업형 주업농과 법인형 경영체를 농업성장의 핵심주체로 설정하여 농업의 기업화‧자본화를 선언한 것이다.

 

그러나 양돈협회는 지난해 대기업 (주)하림의 양돈업 진출을 반대한 것과 같이 대기업 축산업 진출 허용과 인위적인 구조조정 시도는 우리 축산농민에게 극심한 혼란을 가져다 줄 뿐이며, 결국 축산농민이 대기업이 만든 사육장에 고용된 고용인이 되고, 중소 축산농가가 설 자리가 없게 만드는 고사(枯死)정책으로 이를 재고(再考)해야 함을 밝힌다.

 

현행 축산법은 모돈 500두 이상의 양돈업과 5만수 이상 양계업에는 대기업이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가 생긴 원인은 생산의 기초인 사육단계에서부터 농민의 자생력있는 성장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한 것이다. 정부는 인위적인 구조조정 시도에 앞서 먼저 작은 규모로도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나 사료 값 인상 등 외부적인 요인으로 불가피하게 폐업의 위기에 몰려있는 국내 축산농가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양돈협회는 축산업이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업농가를 중심으로 한 기반이 튼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축산업을 규모가 큰 농가를 중심으로 무조건적인 대형화하는 것만이 반드시 경쟁력 향상을 담보하진 않는다. 기업으로 비교하면 건전한 중소기업이 튼튼해야 국가경제가 경쟁력을 키우듯이 말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식량안보 산업인 농업의 가치를 경제논리만으로 재단할 수 없다. 사육단계까지 대기업이 진출하면 축산농가의 소득경쟁력은 더 낮아질 것이 자명하며, 이윤추구의 논리에 의해 종국에 기업이 농산물 수입에 급급할 경우 우리 축산업 기반은 더욱 무너질 수 밖에 없다. 대기업의 축산업 진출 허용 등은 결국 대기업이 자본의 논리로 약자인 농업을 좌지우지하게 하고 농민을 제2의 소작농으로 전락하게 할 것이다. 이는 국내 양돈업을 튼튼하게 밑받침해줄 소규모 전업농가들을 고사시키는 정책이다.

 

이는 국내 양돈업을 튼튼하게 밑받침해주고 지금까지 경쟁력을 제고해 온 전업농가들을 더욱 어렵게 할까 우려된다. 정부의 이번 발표는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침인 만큼 경쟁력 강화 보다는 양돈산업의 기반을 위축시킬 것을 우려하는 축산농민의 의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며, 다시 한 번 정부의 축산업 대기업 진출 허용을 재고해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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