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명자료]정부, 돼지·생굴속 E형 간염바이러스 10년간 알고도 방치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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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04-30 | 작성자 | 관리자 | ||||
첨부파일 | 다운로드 정부%2c 돼지 생굴속 e형 간염바이러스 10년간 알고도 방치%2c 경향신문 보도%284.25%29 관련 관계부처 합동 설명자료%284.25%2c 배포시%29.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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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10년 연구(건국대학교)에 따르면 국내 돼지분변과 생굴 등에서 사람에게 감염될 수 있는 E형 간염바이러스가 검출되었음 * 12개농장 565개의 돼지분변 검사 결과 99개(17.5%)가 E형 간염바이러스 검출 * 남·서해안 생굴 161개를 검사 결과 14개(8.7%)가 E형 간염바이러스 검출 (돼지유래 가능성 높음) ○ 돼지의 E형 간염바이러스가 사람에게 감염될 가능성 있음. □ 동 연구이후, 정부는 E형 간염의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없이 방치 ○ (김현권 의원) “정부는 백신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진행했지만, 백신의 상용화 등 구체적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음” ○ E형 간염은 주로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을 마시거나, 오염된 돼지 등의 육류를 덜 익혀 섭취할 경우 감염
□ 농림축산식품부는 ‘07~’10년 E형 간염바이러스 실태 조사(건국대) 연구 이후, ‘11~’13년 돼지용 백신개발 연구를 추진(검역본부) 하였음 ○ 백신개발 연구를 통해 백신용 후보단백질을 확보하고, ’14년에 특허 등록하였음 ○ 돼지 E형 간염바이러스 예방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백신용 후보 단백질이 확보되어 있어 백신제조가 가능함. □ 또한, 지난해 「유럽에서 햄·소시지로 인한 감염자 급증」정보에 따라 관계부처에서 예방·관리 등을 위해 대응하였음 ○ 농식품부는 돼지농장의 위생관리와 축산관련 종사자 안전관리 수칙을 마련하여 양돈농가와 관련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홍보를 실시중에 있음 ○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중인 국내·수입산 비가열 햄·소시지 등 돼지고기 가공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하였으나, E형 간염 바이러스가 미검출(‘17.8~9) * 수입산 비가열 햄, 소시지 제품 등 512건, 국내산 비가열 돈육가공품 18건 ○ 질병관리본부에서는 E형 간염 예방수칙* 안내 대국민 홍보 실시(’17.8.27, 보도자료 배포) * E형 간염은 오염된 물, 오염된 육류(돼지, 사슴 등)을 덜 익혀 섭취할 경우 감염 우려에 따라 육류 익혀먹기 등 당부 ** 우리나라에서는 멧돼지 담즙, 노루 생고기를 먹고 발병한 사례가 보고되었고, 연간 60명이 E형간염으로 진료 받음(건강보험심사평가원) □ ‘18년 현재, 정부는 수산물(굴, 홍합, 바지락)에 대한 E형 간염바이러스 실태조사를 수행중이며, 하반기에는 비가열 돼지고기 가공품에 대하여 수거검사를 실시할 예정임(해수부·식약처) ㅇ 수산물의 경우 ‘12년부터 가축분뇨 해양투기 전면금지*되어 오염 가능성 줄었으나, 해수부는 생산해역 주변 하수처리시설을 확대(’18년 67개→‘22년 103개)하여 육상오염원 유입을 더욱 차단할 계획임 *‘07년 조사당시 축산분뇨 해양투기 가능, 해역유입 차단하는 시설도 미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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