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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경기 김포시 구제역 발생 확진에 따른 긴급조치

작성일 2018-03-27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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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 구제역 발생 확진에 따른 긴급조치

- 전국 일시이동중지 명령(Standstill) 48시간 발령, 긴급백신 접종 등 -

(발생상황)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326() 구제역 의심 신고된 경기 김포시 대곶면 소재 지농장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 검사 결과 구제역으로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생한 구제역은 지난 ‘17213일 충북 보은 한우 농장에서 마지막 발생 이후 407일만에 발생한 것으로, 혈청형은 현재 검사 중이며 327일 늦은 오후에 확정될 예정이다.


발생농장 현황

- () 6개동에서 917두를 사육하는 일관사육 농장으로 모돈, 이유자돈에서 발굽탈락 등의 증상 확인

 

(방역조치) 농식품부는 이번 경기 김포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327일 오전 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위원장 : 식품산업정책실장)하여 논의하였으며, 가축방역심의회에서는 이번 구제역이 O형이 아닐 경우에 대비방역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아래와 같은 방역대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전국 일시이동중지, Standstill) 전국을 대상으로 327 12시부터 32912시까지 48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기로 하였다.


- 이번 일시이동중지명령에 따라 전국의 우제류 가축, 축산관련 종사자 및 차량은 48시간동안 이동이 중지되며 우제류 축산농장 또는 축산관련 작업장 출입이 금지된다.

 

- 축산농가, 축산관련 종사자 등의 소유 차량은 운행을 중지한 후 차량 세척 및 소독을 실시하며, 도축장 등 축산관계시설에서는 시설 내외부 및 작업장 전체에 대해 철저한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 일시 이동중지 명령 주요내용 >


(적용기간) 48시간(3271232912)

(적용지역) 전국

(적용대상) 축산농가, 도축장,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등 약 18만개소

(축산관계자 등 준수사항)

- (축산농가) 차량 운행 중지 후 차량 내외부 세척 및 소독

- (축산관련 종사자 및 차량) 소유차량은 사무실 또는 집에 주차하여 운행 중지 후 차량 내외부 세척 및 소독, 축산차량 GPS 전원 ON 유지

- (축산관련 작업장) 일시이동중지 발령 전 해당 작업장으로 이동, 차량 내외부 세척 및 소독, 작업장 전체 소독

- (농협) 공동방제단을 동원하여 축산농장 및 시설에 대한 일제소독

- (지자체) 거점소독시설 및 통제초소 운영강화, 축산차량 GPS 부착 및 적정 운영여부 등 집중단속

(합동점검) 농식품부검역본부 중앙합동점검반이 Standstill 이행사항 점검

위반시 제재사항 : 이동중지 명령 위반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벌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살처분 강화) 발생농장(917)과 발생농장으로부터 3km내 돼지농장에 대해서는 모두 살처분하고, 현재 O+A 백신을 접종 중인 소에 대해서는 현장 가축방역관의 판단에 따라 필요할 경우 살처분을 실시한다.

* 살처분범위 : (백신접종유형 발생시) 시군별 최초발생농장의 우제류 가축 전두수살처분 / (백신 미접종유형 발생시) 위험도를 고려 500m내 우제류 가축 살처분


(긴급 백신접종) 발생지역인 경기도와 대규모 사육단지가 위치한 충남지역돼지 전농가에 대하여 신속히 O+A형 예방백신 접종을 실시한다.

* 경기 소재 돼지 전농가 1,2802,031천두, 충남 소재 돼지 전농가 1,2352,276천두


(역학조사) 구제역 발생원인 및 유입경로 등에 대해서는 현재 중앙역학조사반이 투입되어 조사가 진행 중이며,

- 농장내 잔존 바이러스에 의한 발생 가능성, 차량 등에 의한 외부로부터 유입 가능성, 종전 발생했던 구제역과의 연관성 등에 대해 역학조사 및 유전자 분석을 진행할 계획이다.


(돼지농장간 이동제한) 전국 돼지농장에 대해서는 1주간(‘18.3.274.2) 농장 간에 돼지 이동제한을 하고, 동 기간동안 소독 등 농장단위 차단방역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동제한 예찰 강화) 경기 김포의 이동제한 지역(발생장 반경 10km 이내) 내 돼지농장에 대해서는 구제역 바이러스 오염여부 항체형성률 확인을 위해 일제검사 등 예찰을 강화 할 계획이다.

(향후계획) 농식품부는 이번 구제역이 백신 미접종 유형으로 확진될 경우, 위기경보단계를 주의에서 심각단계 격상할 계획이다.

* 위기경보단계 : (주의) 백신접종유형 발생 (경계) 접종유형이 인접 또는 타지역 전파시 (심각) 접종유형이 여러지역에서 발생·전국 확산 우려 시/미접종유형 발생시

또한, 위기경보단계가 심각단계로 격상될 경우 기 설치 운영 중인 행정안전부의 AI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제역AI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개편하고, 선제적인 방역을 실시한다.

(협조사항) 농식품부는 축산관계자 및 국민들께 이번에 시행되는 조치가 구제역을 막기 위해 부득이하게 시행되는 치임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특히, 축산농가는 우제류 가축에 대해 빠짐없이 백신접종을 실시하고, 출입차량 및 외부인 등에 대한 출입통제 및 철저한 소독 등 차단방역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하였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2018.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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