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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6차)]도축·유통업계는 탕박등급제 전면 실시하라 !

작성일 2018-01-17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다운로드 [18.01.17] 성명서(6차)-등급제 시행 육가공업체 소수에 불과해(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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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6차)



도축·유통업계는 탕박등급제 전면 실시하라 !

도축유통업계의 탕박지급률제 고착화 용납 못해

 

지난 1211일 일방적인 박피도축 중단 이후 한달이 지난 112일 현재 전국 육가공업체에 대한 한돈협회 조사결과 등급제 시행 육가공업체가 20%(16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등급제+지급률제 혼합 업체가 20% (16개소), 지급률제 업체는 60%(47개소)로 조사됐다.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는 박피 중단이 한달이 지나도 농협계열과 일부 민간업체만 MOU 취지대로 등급제 정산을 시행하고 있을 뿐, 우리가 우려한대로 과반수 이상의 육가공업체가 등급제정산을 외면한 채 지급률제 정산을 강요하고, 고착화하려는 퇴행적 현상을 용납할 수 없다. 또한 등급제정산 시행업체가 20%에 불과한 상황에서 농가가 도축시 내는 등급판정 수수료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되묻고 싶다.

 

한돈협회는 등급제정산이 한돈산업 발전의 대의(大義)임을 다시 한번 밝히며, 육류유통수출협회도 MOU정신을 준수하여 등급제정산 확대를 위한 회원사에 대한 조치와 계획을 조속히 밝힐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또한 정부 역시 도축유통업계를 적극 계도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등급제 전면실시와 조기정착이 시행되지 않으면 전국의 한돈농가들은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선포한다.

 

 

2018117

사단법인 대 한 한 돈 협 회 장

서울서초구 서초중앙로69 T. 02)581-9751 F. 02)581-9768 담당: 경영기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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