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3차)]유통업계의 탕박 지급률제 일방계약 중단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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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7-12-13 | 작성자 | 관리자 | |
| 첨부파일 | 다운로드 [17.12.13] 성명서(3차)-유통업계의 탕박지급률제 일방계약 중단하라(최종).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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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의 탕박 지급률제 일방계약 중단하라 ! 일부지역에서 지급율제 담합의심 사례 나타나 정산기준 전환 빌미로 등급제정산보다는 지급률제 강요 용납못해
○ 돼지가격 정산기준 전환을 빌미로 등급제정산 전면시행을 뒷전으로 한 채 일부 지역에서는 육가공업체의 담합의심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며, 탕박등급제 전환 보다는 지급률제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탕박지급율 정산에서 박피지급율로 환산시 67%에도 미치지 못하는 탕박지급율75% 적용을 강요하는 퇴행적 시도로 충격을 주고 있다.
○ 박피도축 중단의 근본적인 이유는 기존의 박피작업이 위생상의 단점과 한돈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승적인 차원에서 등급제정산을 정착시키고자 한 것인데 작금의 육가공업계의 탕박지급율제 고착(固着)시도는 현재 문제가 되었던 박피지급률제와 차이가 없어 전형적인 주객전도(主客顚倒)이자 꼬리가 머리를 흔드는 퇴행적 현상이라 할 수 있다.
○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는 『등급제 정산 정착을 위한 공동협약(MOU)』정신대로 등급제정산의 조속한 전면실시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또한 육가공업계는『공동협약(MOU)』정신에 위배되는 지급률제를 강요하며 한돈농가를 현혹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 한돈협회는 이번 정산기준 전환을 빌미로 통상거래 관행에서 벗어나 한돈농가에 탕박지급률제를 강요하는 등의 시장교란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행위를 시행하는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육가공업체가 있다면 그 명단을 한돈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만천하에 공개하고 전국적인 일시적 출하 중단 운동도 불사하자는 의견도 나타나고 있다.
○ 도축·유통업계는 탕박지급률제 일방계약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또한 육류유통수출협회도 MOU정신을 준수하여 등급제정산 확대를 위한 회원사에 대한 조치와 계획을 조속히 밝힐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17년 12월 13일 사단법인 대 한 한 돈 협 회 장 서울서초구 서초중앙로6길 9 T. 02)581-9751 F. 02)581-9768 담당: 정책기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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