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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3차)]유통업계의 탕박 지급률제 일방계약 중단하라 !

작성일 2017-12-13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다운로드 [17.12.13] 성명서(3차)-유통업계의 탕박지급률제 일방계약 중단하라(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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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유통업계의 탕박 지급률제 일방계약 중단하라 !

일부지역에서 지급율제 담합의심 사례 나타나

정산기준 전환 빌미로 등급제정산보다는 지급률제 강요 용납못해

 

돼지가격 정산기준 전환을 빌미로 등급제정산 전면시행을 뒷전으로 한 채 일부 지역에서는 육가공업체의 담합의심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며, 탕박등급제 전환 보다는 지급률제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탕박지급율 정산에서 박피지급율로 환산시 67%에도 미치지 못하는 탕박지급율75% 적용을 강요하는 퇴행적 시도로 충격을 주고 있다.

 

박피도축 중단의 근본적인 이유는 기존의 박피작업이 위생상의 단점과 한돈의 품질향상도모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승적인 차원에서 등급제정산을 정착시키고자 한 것인데 작금의 육가공업계의 탕박지급율제 고착(固着)시도는 현재 문제가 되었던 박피지급률제와 차이가 없어 전형적인 주객전도(主客顚倒)이자 꼬리가 머리를 흔드는 퇴행적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등급제 정산 정착을 위한 공동협약(MOU)정신대로 등급제정산의 조속한 전면실시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또한 육가공업계는공동협약(MOU)정신에 위배되는 지급률제를 강요하며 한돈농가를 현혹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한돈협회는 이번 정산기준 전환을 빌미로 통상거래 관행에서 벗어나 한돈농가에 탕박지급률제를 강요하는 등의 시장교란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행위를 시행하는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육가공업체가 있다면 그 명단을 한돈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만천하에 공개하고 전국적인 일시적 출하 중단 운동도 불사하자는 의견도 나타나고 있다.

 

도축·유통업계는 탕박지급률제 일방계약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또한 육류유통수출협회도 MOU정신을 준수하여 등급제정산 확대를 위한 회원사에 대한 조치와 계획을 조속히 밝힐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171213

사단법인 대 한 한 돈 협 회 장

서울서초구 서초중앙로69 T. 02)581-9751 F. 02)581-9768 담당: 정책기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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