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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단협 성명서]농민에게 약속한 무허가 축사 합법화 대책 시행하라

작성일 2015-05-13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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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서울서초구 서초중앙로69 (T. 02-581-9751 F. 02-581-9768)

(exksa@hanmail.net)

발행 : 회장 이 병 규

담당자 : 김재경 대리

 


농민에게 약속한 무허가 축사 합법화 대책 시행하라

농민 기만하는 무허가 축사대책 절대 수용 불가하다

 

1. 세계 축산강국과의 FTA로 인한 일방적 피해와 생산비 상승으로 어려운 경영여건을 이겨내고 있는 축산농가를 알맹이 빠진 무허가 축사 대책로 기만하고 우롱하는 정부는 각성하라.

 

2. 정부는 최근 국토부, 환경부, 농식품부 합동으로 무허가 축사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5월중 시군에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농식품부, 국토교통부 담당자간 협의로 무허가 축사 중 가장 많은 형태인 축사와 축사를 연결하여 이동통로·축사로 이용하는 경우, 축사 처마를 확장(연장)하여 이용하는 경우가 양성화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라고 한다.

 

3. 전국 40%가 넘는 축산농가가 무허가 축사를 보유하고 있는 현실에서 중요 핵심사항이 빠진 상태로는 개선대책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특히 이번 무허가 개선 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 1년간 수 차례의 정부 부처의 합동실사와 축산단체와의 회의를 거쳤으며, 지난 11월에는 권역별로 정부합동설명회까지 실시했던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최종단계에서 국토부 담당자의 변경과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의 태만에 가까운 업무처리로 무허가 축사대책의 핵심사항이 빠졌다는데 축산농가들은 허탈함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4. 무허가 축사와 관련해 범부처 차원에서 축산 현실에 맞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호언장담하던 정부는 어디 갔는가? 결국 믿었던 도끼에 발등을 찍는 축산업 말살의 주범이자 정부 불신을 낳는 대표적인 정책으로 역사에 남고자 함인가? 농민을 기만하는 무허가 축사대책 즉각 철회하고, 농민에게 약속했던 대책을 반드시 시행하라.

 

5. 400만 농수축산인은 정부가 다시 부처간 재협의를 통해 이미 협의·발표된 중요 핵심사항을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에 포함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지금이라도 축산농가와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무허가 축사에 대한 위탁사육 금지 유예, , 오리농가에 대한 1년 내 허가 신고 의무 유예 등 무허가 축사 관련한 대책과 관련해 현장 접근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150513

축 산 관 련 단 체 협 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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