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PED 백신 접종농가, 백신 피해 소송 제기 |
|||
|---|---|---|---|
| 작성일 | 2014-09-29 | 작성자 | 관리자 |
|
100 |
|||
|
PED 백신 접종농가, 백신 피해 소송 제기
○ PED(돼지유행성설사병) 백신을 접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설사병이 발생한 농가들이 PED 백신에 효능이 없었다며, 지난 26일 소송을 제기했다.
○ 미국에서 지난해 5월 PED가 발생하여, 올해까지 30개주 800만두가 폐사되어 국제 돼지가격이 25% 상승하는 등 피해가 심각한 가운데 국내에서는 지난해 11월말에 PED가 전파되기 시작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 ○ 이에 PED 백신을 2∼3회 접종하고, PED 방역에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1∼2월에 PED가 발생한 농가 6명이 PED 백신 제조 4개사를 상대로 제품의 품질에 문제가 있다며 제조물책임법 제3조(제조물 책임) 제1항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 제조물 책임법에 의거 제품에 의한 손해배상을 요구한 것은 축산분야에서는 처음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향후 소송 진행과정에서 농가와 백신회사간의 법률공방이 관심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 한편 대한한돈협회는 PED 백신 피해보상 소송을 제기한 6개 농가들이 효과적인 법적대응을 할 수 있도록 소송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끝.
소송농가 대표로 참석한 김포종합농장 홍종무 대표 |
|||
| 목록 | |||
| 다음게시물 | 다음게시물이 없습니다. [보도자료]한돈연구회, 제2대 회장에 박봉균 교수 선출 | ||
|---|---|---|---|
| 이전게시물 | 이전게시물이 없습니다. [보도자료]지난 9월 17일 한돈생산자단체 한마음 체육대회 열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