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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PED 백신 접종농가, 백신 피해 소송 제기

작성일 2014-09-29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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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 백신 접종농가, 백신 피해 소송 제기




PED(돼지유행성설사병) 백신을 접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설사병이 발생한 농가들이 PED 백신에 효능이 없었다며, 지난 26일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에서 지난해 5PED가 발생하여, 올해까지 30개주 800만두가 폐사되어 국제 돼지가격이 25% 상승하는 등 피해가 심각한 가운데 국내에서는 지난해 11월말에 PED가 전파되기 시작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

 

이에 PED 백신을 23회 접종하고, PED 방역에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12월에 PED가 발생한 농가 6명이 PED 백신 제조 4개사를 상대로 제품의 품질에 문제가 있다며 제조물책임법 제3(제조물 책임) 1항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제조물 책임법에 의거 제품에 의한 손해배상을 요구한 것은 축산분야에서는 처음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향후 소송 진행과정에서 농가와 백신회사간의 법률공방이 관심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한한돈협회는 PED 백신 피해보상 소송을 제기한 6개 농가들이 효과적인 법적대응을 할 수 있도록 소송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소송농가 대표로 참석한 김포종합농장 홍종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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