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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돼지가격 안정을 위한 상생협약 체결

작성일 2014-07-07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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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돈협회·양돈조합·농협중앙회·농협목우촌

“돼지가격 안정을 위한 상생협약 체결”



최근 돼지가격 상승에 따른 육가공업체의 경영 어려움 해소 및 장기적인 한돈산업 안정을 위해 상생협약이 체결되었다.

이번 협약은 한돈농가는 고돈가 시 돼지 판매가격을 낮춤으로써 육가공 업체의 부담 경감과 소비자가격 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육가공업체는 저돈가 시 돼지 구매가격을 높여 농가 손실을 보전하는 등 생산기반 안정을 위해 다양한 노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돼지고기 가격이 높게 유지되고 있어 대한한돈협회, 양돈농협(서울경기양돈농협·도드람양돈농협․강원양돈농협·부경양돈농협․대충양돈농협·제주양돈농협), 농협목우촌간 “국내산 돼지 가격안정 및 한돈산업 발전을 위한 상생협약(MOU)”을 지난 7월 4일 농협중앙회 중회의실 에서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생협약은 최근 돼지가격이 성수기와 AI 등 대체 수요 증가로 인해 가격이 일시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한돈농가의 주도적 참여하에 육가공업체·소비자와 상생을 위해 추진되었다. 한돈농가와 육가공업체는 국내 양돈산업 보호와 물가 안정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고자 돼지가격이 급등(6천원/Kg이상) 할 경우 이번 계약에 참여하는 한돈농가는 시세보다 낮게 팔고, 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급락(3.5천원/Kg이하)할 경우 육가공업체는 시세보다 높게 구입하여 업체와 농가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소비자 가격 인하를 유도한다는 계획으로 가격 수준 및 방법 등은 농가와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도드람양돈조합은 1두당 1만원으로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와 농협중앙회도 이번 자율 상생협약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필요시 정책적 지원과 함께 균형있는 돼지고기의 소비확대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 권재한 축산국장은 금번 생산자와 육가공업체간 자율적인 상생협약은 한돈산업안정을 위해 업계가 스스로 대안을 제시한 한단계 성숙된 모습이라고 밝히고, 단기적으로는 소비자가격 안정과 장기적으로는 한돈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돈협회 이병규 회장은 “높은 돼지가격이 당장은 농가에 유리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소비자의 국내산 시장 이탈과 수입육의 시장 잠식으로 이어지면 오히려 국내 한돈산업에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다”며, “한돈농가들이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고 산업을 보호·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인 만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범 한돈업계의 협력이 보다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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