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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농협은 축산물공판장 도축수수료 인상을 즉각 철회하라

작성일 2014-04-10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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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생산자단체를 대변한다는 농협은 축산물공판장 도축수수료 인상을 즉각 철회하라

 

한돈농가의 어려움을 감안해야할 농협중앙회가 앞장서서 축산물공판장의 돼지 도축수수료를 인상하고 있으니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

최근 PED(돼지유행성 설사병)의 전국적인 창궐과 연이은 FTA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돈농가와의 상생차원에서 농협 축산물 공판장은 도축수수료 인상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

 

대한한돈협회 조사 결과 41일부로 농협중앙회 소속 축산물공판장들이 지육 100kg미만(규격돈) 돼지 도살·처리 수수료를 1500원 인상한 19000원으로 일제히 인상했다. 각 도축장들은 매년 지속되는 물가상승 등 도축관련 제비용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부득불 도축수수료를 인상할 수 밖에 없다고 변명하고 있다.

 

하지만 대표적인 품목조합인 부경양돈농협의 경우 한돈농가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동결조치하고 있어 농가를 위한 조합의 본분을 지키고 있는 반면, 생산자단체를 대변한다는 농협중앙회가 앞장서서 생산비 인상에 나서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며, 향후 일반 도축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안이다.

 

특히 이번 조치로 인해 2013년 돼지 도축 물량인 1600만두 기준으로 수수료가 1500원 인상될 경우 한돈농가는 연간 240억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여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될 수 밖에 없다.

 

최근 다소간의 돈가상승 조짐을 기회로 이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농협의 태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FTA 등으로 어느 때보다 어려움 속에서 생산비 부담을 최소화해 할 축산농가들의 고통분담과 상생의 차원에서 농협의 축산물공판장들은 수수료 인상을 최대한 자제하고 기 인상조치도 즉각 환원해야 할 것이다.

 

 

20140410


사단법인 대 한 한 돈 협 회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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