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원산지 허위표기 처벌규정 완화 개정안 즉각 철회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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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3-10-08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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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원산지 허위표기 처벌규정 완화 개정안에 관한 대한한돈협회의 입장 “원산지 허위표기 처벌규정 완화 개정안 즉각 철회하라” -일부 부도덕 악덕상인만 옹호하는 원산지표시제 완화 절대 반대한다.- 1.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마산 회원)이 지난 27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의 처벌규정을 기존 7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한한돈협회(회장 이병모)는 FTA(자유무역협정) 등 개방화로 수입농축산물이 점점 늘어나고 둔갑판매가 점증하는 상황에서 원산지표시제의 처벌규정을 완화하는 이번 개정안이 일부 부도덕 악덕상인만을 옹호하고, 전국 한돈농가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피해를 강요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적극 반대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
2. 이번 개정안은 연이은 FTA의 체결로 인한 시장개방 등으로 인한 농업소득 감소 등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 양돈업을 더욱 어려움에 몰아넣는 처사이며, 특히 돼지고기는 매년 농산물 원산지표시 단속결과, 국산으로 가장 많이 둔갑 판매되는 최대 피해품목임을 고려할 때 시대착오적 조치이다. 3. 더욱이 원산지 허위표기 처벌규정 완화는 박근혜 정부가 표방한 불량식품 근절에도 반하는 것이다. 실제, 박근혜대통령은 후보시절 ‘축산인 한마음대회’에서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며, 근절해야 할 4 대악 중 하나로 불량식품 문제를 꼽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개정안이 여당에서 발의된 것은 박근혜 정부에 대한 300만 농업인들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임이 틀림없다.
4. 이에, 대한한돈협회는 이번 원산지 허위표기 처벌 규정 완화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박근혜 정부가 표방한 대로 불량식품을 근절하고, 소비자의 알권리와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원산지 표시 관련 처벌 규정을 한층 강화해 악덕 수입유통업자들을 일벌백계해 둔갑판매를 뿌리 뽑고, 국내 소비자와 생산자를 보호하는데 앞장설 것을 촉구한다.
2013년 10월 07일 사단법인 대 한 한 돈 협 회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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