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돈협-안전보건공단, 양돈업 산업재해 예방 MOU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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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3-06-18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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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협-안전보건공단, 양돈업 산업재해 예방 MOU 체결 - 양돈농장 정화조 보수작업 중 질식사고 예방 교육 협력강화 키로
(사진 좌측부터 안전보건공단 백헌기 이사장, 대한한돈협회 이병모 회장)
양돈업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보호를 위해 대한한돈협회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손을 잡았다. 특히 양기관은 안전보건 선진화를 위한 교류를 강화하는 등 실질적인 협력을 추진,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한돈협회(회장 이병모)와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백헌기)은 지난 6월 18일 서초구 소재 제2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양돈업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공동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양돈농장 정화조 청소, 보수 작업중 황화수소에 의한 질식 사망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일부 양돈농장이 산재 보험 미가입 등으로 재해예방활동의 사각지대에 있어 왔었던 것을 한돈협회와 안전보건공단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양돈업 근로자의 질식사고 등 재해예방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양돈업의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재해예방에 상호 협력키로 한 것이다. 황화수소는 농도가 700ppm을 초과하면 한두 번의 호흡만으로도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고 사망할 수 있는 신경독성 물질이다. 지난달 4일 경남 거창 돼지축사 분뇨탱크 작업 중 인부 3명이 숨지는 등 최근 5년간 양돈농가 질식사고 사망자는 14명에 이른다. 특히 여름철에 집중호우로 밀폐공간 내에 미생물 번식이 증가하는 등 질식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협약에 따라 양 단체는 양돈업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의식 고취를 공동으로 노력하며, 질식, 근골격계질환, 농약중독 등 업무상 질병예방에 협력을 강화하고 농장주 및 근로자의 사고성 재해예방과 함께 질식재해 예방을 위한 장비를 무상으로 대여키로 했다. 또한 지부별 월례회 및 종사자 교육 시 안전보건교육 및 양돈장 재해예방 기술자료 개발 및 보급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게 된다. 이병모 한돈협회장은 “양돈농장 정화조 청소, 보수 작업 중 질식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인명피해 및 사회·경제적 손실이 컸다”며 이번 공동협약이 결실을 맺어 양돈농장의 근로자를 보호함은 물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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