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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병모 회장, 기재부 방문 축산업 관련 세법개정 요청

작성일 2013-06-14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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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모 회장, 기재부 방문 축산업 관련 세법개정 요청

축산업도 가업상속공제 적용·영농상속공제 대상 범위 확대 건의

 

(좌측 하단부터 시계방향으로) 대한한돈협회 이병모 회장,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이창호 회장,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김영근 주무관, 재산세제과 장태희 행정사무관

 

대한한돈협회 이병모 회장과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이창호 회장이 지난 613일 기획재부 재산세제과를 방문해 FTA 최대 피해품목인 축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축산업 가업상속공제 허용과 영농상속 공제확대를 골자로 하는 축산업 관련 법률 개정을 재차 건의했다.

 

이병모 회장은 현재 축산업이 가업상속을 받아도 가업상속공제(최대 300억원)를 받을 수 없고 영농상속공제(5억원)만 받을 수 있게 돼 축산업에 대해 가업상속공제를 허용을 강조하는 한편, 농지, 초지로만 제한하고 있는 영농 상속공제 대상 상속재산의 범위도 영농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및 생물자산까지 공제 범위를 확대해 불합리한 세제를 현실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병모 대한한돈회장은 “FMD 이후 국내 축산업을 선진화하면서 FTA시대에 선진국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제도나 정책 지원 못지않게 세제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불합리한 세제만 개선시켜주더라도 국제 경쟁력은 훨씬 올라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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