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돈협회, 돼지고기 Safe Guard 발동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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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3-03-27 |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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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한돈협회(회장 이병모)는 지난 3월 21일 무역위원회에 Safe Guard 및 잠정 Safe Guard 발동 신청서를 제출했다. Safe Guard는 FTA 체결 이후 수입물량 증가로 인한 자국내 산업 피해를 막기 위해 수입물량을 제한할 수 있는 조치이며, 잠정 Safe Guard는 피해가 심각한 경우 조사기간 중 즉시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조치이다. 돼지고기는 한-칠레, 한-미, 한-EU FTA로 관세가 하락되고 있는 품목이며, 수입육의 증가로 인해 국내 산업 피해가 가장 우려되는 품목 중 하나이다. □ 대한한돈협회는 2010년 말 구제역 발생이후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무관세 돈육 31만6천톤을 들여왔고, 이를 포함한 수입 돼지고기가 2011년 370,384톤(2010년 대비 205.5%), 2012년 277,093톤(2010년 대비 154.3%)으로 대폭 증가했다고 밝히고, 이러한 수입증가와 국내 돼지 사육두수가 회복됨에 따라 국내 돼지가격은 2011년 5,691원/지육kg에서 2012년 3,878원(31.9% 하락), 2013년 1.1~3.15일 현재까지 평균 2,881원(2011년 평균 대비 49.4% 하락)으로 대폭 하락하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에 따라 국내 한돈농가는 지난 2012년 9월부터 생산비 이하의 돈가 형성으로 농가당 평균 약 1억6백만원의 손실을 입었고, 전체 농가(6,020호 기준) 피해액은 약 6,440억원에 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대한한돈협회의 돼지고기에 대한 Safe Guard 신청은 정부의 FTA 체결 정책 이후, 처음 제기된 대규모 농축산업 피해 사례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3월 28일 현재 한돈협회는 무역위원회에서 절차에 따라 Safe Guard 조사에 착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무역위원회는 신청자료의 보완을 요구하고 이를 검토하여 조사에 착수할 것인지 결정할 계획이어서 조사 착수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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