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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돈협회, 돼지고기 Safe Guard 발동 신청

작성일 2013-03-27 작성자 관리자

100

 

 

 

이 보도 자료는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대한한돈협회

제공일

2013. 3. 27.

 

 

담당

정책기획부 조진현 차장

 

제공자 :

대한한돈협회(회장 이병모)

전화

02) 581-9751/4

 

쪽 수 :

2P

 

팩스

02) 581-9768~9

 

별첨자 :

없음

 

 

 

 

 

 

 

 

 

 

 

한돈협회, 돼지고기 Safe Guard 발동 신청

- 수입증가로 인한 한돈산업 붕괴 막기 위해 잠정 Safe Guard도 동시 신청 -

- 정부의 FTA 정책 이후 농축산업의 첫 대규모 피해 주장

 

대한한돈협회(회장 이병모)는 지난 321일 무역위원회에 Safe Guard 및 잠정 Safe Guard 발동 신청서를 제출했다.

 

Safe GuardFTA 체결 이후 수입물량 증가로 인한 자국내 산업 피해를 막기 위해 수입물량을 제한할 수 있는 조치이며, 잠정 Safe Guard는 피해가 심각한 경우 조사기간 중 즉시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조치이다.

 

돼지고기는 한-칠레, -, -EU FTA로 관세가 하락되고 있는 품목이며, 수입육의 증가로 인해 국내 산업 피해가 가장 우려되는 품목 중 하나이다.

 

대한한돈협회는 2010년 말 구제역 발생이후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무관세 돈육 316천톤을 들여왔고, 이를 포함한 수입 돼지고기가 2011370,384(2010년 대비 205.5%), 2012277,093(2010년 대비 154.3%)으로 대폭 증가했다고 밝히고,

 

이러한 수입증가와 국내 돼지 사육두수가 회복됨에 따라 국내 돼지가격은 20115,691/지육kg에서 20123,878(31.9% 하락), 20131.1~3.15일 현재까지 평균 2,881(2011년 평균 대비 49.4% 하락)으로 대폭 하락하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에 따라 국내 한돈농가는 지난 20129월부터 생산비 이하의 돈가 형성으로 농가당 평균 약 16백만원의 손실을 었고, 전체 농가(6,020호 기준) 피해액은 약 6,440억원에 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한돈협회의 돼지고기에 대한 Safe Guard 신청은 정부의 FTA 체결 정책 이후, 처음 제기된 대규모 농축산업 피해 사례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328일 현재 한돈협회는 무역위원회에서 절차에 따라 Safe Guard 조사에 착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무역위원회는 신청자료의 보완을 요구하고 이를 검토하여 조사에 착수할 것인지 결정할 계획이어서 조사 착수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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