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한돈협, 돼지고기 세이프가드 잠정적용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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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3-03-08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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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협, 돼지고기 세이프가드 잠정적용 요청 대한한돈협회(회장 이병모)는 지난해 9월부터 생산비 이하의 돼지가격의 하락 지속되어 양돈농가의 피해가 막심하다며, 정부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잠정적용을 최근 요청했다. 한돈협회는 한EU, 한미, 한칠레 FTA의 영향으로 관세감축에 의한 수입량 증가 우려와 함께 올해 돼지 도축두수는 1,650만두~1,700만두가 예상되어, 올해 돼지가격이 생산비 수준 조차 회복하기 어려워 양돈산업의 심각한 피해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이에 협회는 FTA로 인한 수입육으로 인한 부정적 시장 여파에 대해 한미 FTA 협정문 제10.3조, 한EU FTA 협정문 제3.3조에 의거 “지연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상이 초래될 상황에서는 당국의 예비판정에 따라 최장 200일간의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잠정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세이프가드 잠정조치는 관세인하 또는 철폐의 결과로서 증가하였으며, 수입이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 도는 그에 대한 우려의 실질적 원인을 구성한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는 당국의 예비판정이 있을시 발효되며, 조사를 개시한 후, 45일까지는 잠정조치를 적용할 수 없고, 잠정조치 존속기간은 200일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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