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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연말까지 돼지고기 원산지 위반행위 특별단속 실시

작성일 2012-11-06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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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돼지고기 원산지 위반행위 특별단속 실시

최근 돼지고기 가격 하락 및 유통량 증가 등에 따른 원산지

위반 판매 방지를 위해 특별단속


단속기간: 12. 11.5~12. 30까지 (56일간)

단속대상: 축산물판매장, 식육가공업체, 정육식당, 축산물 시장 등 돼지고기 판매업소

 

한돈협회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창범)이 돼지고기의 원산지 위반판매 행위에 대해 11.5일부터 12.30까지 특별 단속한다.

 

농관원은 최근 돼지고기 가격하락 및 수입산 공급량 증가 등으로 인해 수입산 돼지고기가 국내산으로 둔갑되어 판매될 우려가 있어 특별단속 한다고 11. 5일 밝혔다.

  

그동안 농관원은 돼지고기가 전체 농산물 중 원산지 위반 적발건수가 가장 많아 원산지 집중관리 품목으로 선정하여 연중 상시단속을 해왔으나, 최근 수급불안을 틈탄 원산지 위반행위에 대비해 특별 단속한다고 밝였다. 특히 이번 단속은 지난 10월 최근 돼지고기 가격 하락에 따른 둔갑판매를 우려한 대한한돈협회의 강력한 단속 요청에 따른 것이다.

  

이번 단속은 돼지고기 도·소매업체, 식육가공업체, 정육식당 등 돼지고기 유통이 많은 판매업소와 원산지 관리가 취약한 축산물시장, 통신판매업체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또한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한한돈협회 등 양돈관련 단체 소속 명예감시원도 단속에 참여하며, 생산자 단체 등으로부터 부정유통 정보를 입수하여 단속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농관원은 올 들어 10월 말까지 돼지고기 원산지표시 위반업소 1,189개소를 적발하여 이 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829개소는 검찰에 송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360개소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농관원 관계자는 돼지고기 원산지표시 위반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면서,

  

농산물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전화 1588-8112 또는 www.naqs.go.kr 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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