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돼지가격 미반등시 11/16부터 돼지 4천두로 수매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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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2-11-01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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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2012. 10. 31) 돼지가격 미반등시 11/16부터 돼지 4천두로 수매 확대 -한돈협, 제1차 돼지가격안정비상대책위 열고 결정- - 주요 내용 - ◇ o 대한한돈협회(회장 이병모)는 돼지가격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11월16일부터 도매시장 돼지 수매물량을 1일 3천두에서 4천두로 1천두 추가하는 등 돼지가격 조기 안정대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o 대한한돈협회는 10월 30일 오후 4시 aT센터 3층 중회의실에서 14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돼지가격안정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개최하고, 4시간이 넘는 장시간에 걸친 열띤 논의를 거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o 이날 비대위는 정부가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도매시장 돼지 수매를 1일 기존 2천두에서 3천두로 1천두 추가함에 따라 11월15일까지 돼지가격을 지켜본후, 돼지가격이 적정 수준으로 상승하지 않을 경우 11월16일부터 수매물량을 1일 1천두 또다시 추가해 4천두씩 수매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한돈협회가 민간육가공업체를 통해 수매하기로 했다. o 또한 비대위는 11월 15일 이후에도 돼지가격 반등이 미흡할 경우 제2차 비대위를 개최하여 전국 규모의 집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o 이밖에도 비대위는 돼지가격 안정과 양돈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돼지 사육규모를 늘리는 불법 ‧ 위장 영농조합법인 적발과 제재방안 강구 ▲양돈농가 폐업시 실질적인 폐업 보상 지원 대책 마련 ▲ FMD 살처분 피해농가에 대한 특별 대책 강구를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o 한돈협회는 이에 앞서 10월 25일 제2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긴급 이사회를 열고, 이병모 회장과 부회장 4인, 각 도협의회장 9인, 감사 2인 등 16인으로 ‘돼지가격안정비상대책위원회’를 긴급 구성하고, 비대위에 전국 규모 집회 세부계획 마련을 포함한 돼지가격 안정 대책 마련과 추진을 위임한바 있다. o 한편, 이날 비대위에는 양돈담당 주무관인 농림수산식품부 박홍식 서기관이 참석, 그동안 돼지값 안정을 위해 정부가 취한 조치를 설명하고, 11월1일부터 도매시장 돼지 수매 확대와 돼지고기 할인 판매, 소비 확대를 통해 돼지값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o 이에 앞서 정부는 한돈협회의 돼지값 안정 추가대책 마련 요구에 따라, 10월 29일자로 11월1일부터 30일까지(작업일수 22일간) 도매시장 돼지 수매물량을 1일 2천두에서 3천두로 확대해 시행(11월중 총 6만6천두 수매)하고, 대형 유통업체 할인판매와 고단백부위 소비확대를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발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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