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FTA이득, 농어민 지원법안 국회 농식품위 통과 적극 환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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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2-09-27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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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2012.9.27)
FTA이득, 농어민 지원법안 국회 농식품위 통과 적극 환영한다 1. 최근 돼지고기 가격 폭락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낭보가 들려왔다. 홍문표(홍성ㆍ예산) 국회의원이 지난 6월 대표발의한 FTA 체결에 따른 무역이득의 일부를 농어민에게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9월 27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를 통과했다. 2. 대한한돈협회(회장 이병모)는 전국 양돈농가들을 대표하여 늦었지만 반드시 필요했던 이번 법안의 통과를 적극 환영하는 한편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를 기대하는 바이다. 3. 홍문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은 FTA로 인해 무역이득이 발생한 산업의 이익의 일부를 농어민들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산업의 이익을 산출하고, 이를 농어민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대책을 마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4. 한미FTA 발효로 인해 국내 농수축산분야의 피해가 현실화되어, 축종에 가릴 것 없이 축산물 가격 하락으로 고통받고 국제곡물가 상승에 따른 사료가격 폭탄이 예고되어 한치 앞을 가늠할 수 없는 상황에서 들려온 이번 법안의 상임위 통과는 한미 FTA 발효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국내 양돈농가의 입장에서 가뭄의 단비와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5. FTA로 인한 국익이 국민 모두의 국익이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뒤늦게라도 이익보는 국민이 상생의 정신으로 손해보는 국민을 지원하게 된 것을 적극 환영하며, 이번 개정안을 반드시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FTA로 피해를 받는 농어업인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되기를 정치권에 호소하는 바이다. 사단법인 대한한돈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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