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정부, 돈육업체에 한EU FTA 무역피해 첫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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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2-08-23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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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돈육업체에 한EU FTA 무역피해 첫 인정 무역조정 지원기업 지정 예정..유사신청 이어질 듯 한국과 유럽연합(EU)의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국내 업체가 피해를 봤다는 정부의 첫 판정이 나왔다.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위원장 현정택)는 지난 8월 22일 306차 무역위원회를 열어 전북 소재 돈육업체 A사가 한·EU FTA로 돼지고기 수입이 늘어 무역 피해를 본 것이 인정된다고 결정했다. 23일 지경부에 따르면 무역위의 이번 판정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지원 기준이 완화된 후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된 첫 사례이다. * FTA 체결 이후, 수입증가로 시장점유율 국내산 ↓ EU산 ↑ A업체는 돼지고기 포장육을 생산하는 업체로 한-EU FTA로 인한 EU산 돼지고기의 수입 증가로 올 상반기 피해를 입었다고 무역委는 판정했다. 위원회는 한-EU FTA 발효 후 품질은 비슷하나 가격이 저렴한 EU산 수입 돼지고기의 시장점유율 확대가 A업체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실제 지난 2010년부터 작년까지 돼지고기 포장육의 시장점유율(물량 기준)은 국내산이 84.76%에서 70.98%호 하락한 반면, 같은 기간 EU산은 5.65%에서 12.22%로 상승했다. * 지정업체, 연간 운전자금 5억, 시설자금 30억 이내 융자지원 가능 무역조정지원제도는 FTA 상대국으로부터 수입이 급증해 심각한 손해를 입은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 융자·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6개월 이상 심각한 피해를 보거나 그럴 것이 확실하고 동종 또는 직접 경쟁하는 상품·서비스의 수입 증가가 피해 원인일 때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인정한다. 7월 무역조정지원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원기준이 매출액 또는 생산량 20% 감소에서 10% 감소로 대폭 완화됐다.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은 3년간 업체당 운전자금 연간 5억(거치기간 포함 5년), 시설자금 연간 30억(거치기간 포함 8년) 이내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또 컨설팅 자금은 업체당 소요비용의 80%범위에서 4000만원 한도로 지원 받는다. *FTA 피해업체 유사 사례 이어질 듯 지식경제부는 무역조정지원제도에 따라 A사를 조만간 무역조정 지원기업으로 지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판단은 한·EU FTA에 대한 무역조정 신청의 첫 결론이며 지난달 무역조정 지원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FTA로 경영에 타격을 입은 업체의 유사한 신청이 이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와인 수입으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복분자주 업체를 비롯해 한·EU FTA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업체의 신청 3건을 더 심사 중이다. ■ 무역조정지원제도란? 2007년 도입된 무역조정지원제도는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국내 산업이 타격을 입는 것을 줄이는 안전판 역할을 한다. FTA 상대국으로부터 수입이 크게 늘어 피해를 봤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이 구조조정으로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자금이나 상담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무역조정지원기업에 선정되려면 무역위원회로부터 피해 결정을 받아야 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무역조정 계획을 제출해 경쟁력 확보에 적합하다는 판단을 받아야 한다. 두 가지 조건이 갖춰지면 지식경제부 장관이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선정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상 기업은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운전자금은 기업당 연간 5억원, 시설자금은 30억원 한도 내에서 3년간 받을 수 있다. 컨설팅에 필요한 비용도 80% 이내에서 4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2008년부터 올해까지 7개 업체가 지원기업으로 지정돼 22억5천만원을 융자받았고, 컨설팅 자금으로 6천400만원을 지원받았다. 한·칠레 FTA로 와인 수입이 늘어 매출이 줄어든 머루주업체, 한·아세안 FTA로 베트남 골프복 수입이 급증해 피해를 본 업체 등이 앞서 지원기업으로 지정됐다. 지원기업으로 지정됐지만 직후에 파산해 도움을 받지 못한 기업도 1곳 있었다. 무역조정지원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뤄진다. 이 법 시행령이 지난달 개정되면서 피해 인정 기준이 매출액이나 생산량 20% 이상 감소에서 10% 감소로 완화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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