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국회는 구제역 피해보상금 비과세 즉각 추진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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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1-09-09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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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2011. 9. 9, 대한양돈협회 국회는 구제역 피해보상금 비과세 즉각 추진하라. □ 지난 3월 민주당 전병헌 의원 등은 구제역으로 살처분된 가축에 대한 보상금을 과세소득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법안 발의 6개월이 지나도 국회 미통과 상태된 상태이다. 이로 인해 구제역 살처분 농가들이 피해보상금에 대한 과세로 큰 어려움에 빠진 상황이다. □ 대한양돈협회(회장 이병모)는 국회가 구제역 살처분 보상금에 대한 과세 제외를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조속히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전병헌 의원 등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현행 과세체계로는 보상금도 과세소득에 포함돼 피해농가는 이에 따른 종전보다 늘어난 소득세·법인세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임을 감안해 살처분 보상금을 과세소득에서 제외, 축산업자가 가축 재입식에 소요되는 자금을 확보토록 한 구제역 특별대책으로 마련된 법안으로 발의당시 양축농가들의 높은 환영을 받은 바 있다. □ 하지만 아직까지 양축농가들의 살처분 보상은 완료되지 못했고, 법안이 발의된 지 6개월이 지났으나 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치 못한 채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 이로 인해 지금 양축농가 대부분이 가축 재입식을 하고 싶어도 증가한 세액 부담으로 재입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 대한양돈협회는 이러한 상황은 힘겨운 생존권 투쟁을 겪고 있는 구제역 살처분 농가를 두 번 죽이는 정치권의 직무유기임을 분명히 경고하며, 정치권의 방관으로 현행 체계로 과세된다면 양돈산업 기반 자체가 흔들린 피해 농가들이 재입식이 어려워진 상황인 만큼 "국회가 전병헌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조금이라도 더 빨리 논의하고 처리해 살처분 보상금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사단법인 대한양돈협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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