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양돈협, 해양배출 중단 대비 7가지 사항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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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1-09-07 |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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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협, 해양배출 중단 대비 7가지 사항 요구 - 시군 단위 실질적 요구사항 취합 등 해결대책 제시 □ 대한양돈협회(회장 이병모)는 해양배출 중단을 대비하여 경남․북 각 시군지부가 요구하는 실질적 대책을 포함한 7가지 사항을 정부에 건의했다.
양돈협회는 건의서를 통해 “지자체별로 중단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나 일부 시군에서는 처리시설 완공 지연 등 부득이한 상황에 따라 한시적인 특별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가 해양배출 중단을 위해 지원키로 한 공동자원화 사업의 경우 총 69개소 중 완공된 곳은 36개소에 불과하고 가동율도 70%에 불과하는 등 정부의 지원대책은 미비한 데에도 불구하고 해양배출 중단 정책만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양돈협회는 해양배출 중단에 대한 양돈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6월 해양배출 중단 대응 T/F팀(팀장 이병규 부회장)을 구성하고 이러한 7가지 요구사항을 건의키로 하고 각 시군지부를 통해 요구사항을 수렴해 왔다. 한편 양돈협회는 최근 8월 29일부터 해양배출 업체의 파업으로 인한 해양배출 일제 중단 사태와 관련하여, 양돈농가의 수용량이 이제 한계에 달하였다며, 추석 명절 이전 해결대책 마련을 정부에 적극 요구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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