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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한·EU FTA 국회 비준안의 외교통상위 통과를 규탄한다

작성일 2011-04-29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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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국회 비준안의 외교통상위 통과를 규탄한다.

생색내기 FTA 대책으로 농심 우롱하지 말라

양도세 전면 면제되고 있는 경종농가와 형평성 안맞아

축산농가 목장용지 양도세 면제 전면 시행하라

 

지난 28일 한·EU FTA 비준안이 국회 외교통상위원회를 통과하였다. 이에 앞서 지난 27일 정부와 여당은 이번 비준안을 졸속처리하면서 FTA 대책으로 축산농가의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축산농가를 위해 대단한 성과인 양 합의했다는 이번 감면책은 8년 이상 직접 운영한 목장 면적 990(300) 이하의 축사와 부수토지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100% 감면하고, 이 마저도 폐업할 경우에 국한하고 감면시한도 3년간 한시 적용되는 것에 불과한 생색내기식 FTA대책이다.

 

대한양돈협회(회장 이병모)는 올해 7FTA 발효시기 맞추기만 급급해 졸속적으로 추진된 이번 양도소득세 감면책을 절대 수용할 수 없음을 여야·정 모두에게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양돈협회가 이번 조치를 강력히 반대하는 이유는

첫째, 이번 대책이 한·EU FTA의 최대 피해 품목인 축산업 대책임에도 불구하고, 축산업의 근간인 전업농가를 전혀 보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양돈 전업농가의 평균사육두수 1,500두 수준에서 최소 목장용지가 2,000평 수준임(축사건물 면적은 부지의 30% 수준(건폐율))을 감안한다면, 정부가 밝힌 목장용지 300평에 한해서 양도세 100% 감면이라는 것은 축산업의 현실을 외면한 전형적인 생색내기 대책이다.

 

둘째, 이번 조치는 일반농가와 전혀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 평균 경작면적이 4,500평에 이르는 경종농가의 경작지는 경작면적에 한도없이 양도세가 100% 감면되고 있는데 왜 같은 농민이면서 축산농가만이 세세대대로 지속적인 차별을 받아야 하는 지 알 수가 없다

 

셋째, 농간의 형평성도 맞지 않는다. 도시민의 주택 양도세 면제는 9억원임에도 불구하고, 고작 평당 기만원 수준에 불과한 목장용지 300평만을 면제한다는 것은 FTA 최대 피해품목인 축산업에 대한 몰이해와 무지에서 비롯된 도농 차별정책이 아닐 수 없다.

 

넷째, 폐업을 전제로 한 목장용지 양도세 면제 기간도 3년만 한시 적용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FTA로 인한 피해가 10년간 관세 철폐로 인해 국내 축산업에 가랑비에 옷이 젖듯점진적으로 피해가 누적되는 것임을 감안한다면, 3년 한시적용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적용해야 합당하다.

 

이 땅의 축산농가들은 FTA 처리를 위해 졸속으로 추진된 이번 목장용지 양도소득세 감면 합의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 여야 정치권과 정부는 경종농가와 형평성에 맞춰 모든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목장용지 양도세 면제 등 축산단체가 요구한 19개항의 세재부담완화대책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이번 4. 27 재보선이 보여준 엄중한 국민의 심판에 다시 한번 직면하게 될 것을 다시 한번 경고하는 바이다.

 

 

사단법인 대한양돈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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