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양돈협, NSP 항체 양성축 이동제한 해제 촉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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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1-03-14 |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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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FMD(구제역) NSP(야외바이러스) 항체 양성축이 발견되면 살처분은 하지 않고 도축장 출하시까지 격리조치할 것을 골자로 하는 NSP 항체 양성축 방역지침을 발표했으나 이 지침에 따르면 일괄농장을 제외하고 종돈장이나 자돈판매농장은 임상증상 없더라도 NSP항체 양성축 발견시 출하 및 이동이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이 현장에서 지적되었다. ○ 농식품부의 이번 지침에 따르면 NSP 항체 양성축이 발견된 농장은 농장단위 NSP 항체 양성축 도태(도축장 출하)시까지 이동제한이 지속된다. 특히 해당농장의 소에 대해서는 전두수를, 돼지의 경우 모돈·종돈·후보돈은 전두수, 비육돈 등은 돈방별 3두에 대해 각각 NSP 추가 검사가 실시된다. ○ 이를 통해 NSP 항체 양성축은 별도 격리사육하되 도축장에만 출하를 허용하고 농장간 이동은 금지토록 했다. 따라서 NSP 양성축 발견농장의 이동제한이 해제되려면 NSP 항체 양성축 도태후 다시 임상검사 및 혈청검사를 실시, 이상이 없어야 한다. 하지만 이 지침에 따르면 일괄농장을 제외하고 종돈장이나 자돈판매농장은 임상증상 없더라도 NSP항체 양성축 발견시 농장간 이동이 금지되어 종돈분양과 자돈농장으로 이동을 할 수 없게 된다. # 양돈협, 돼지 NSP 항체 양성축 이동제한 해제 촉구 ○ 대한양돈협회(회장 이병모)는 최근 발표된 NSP항체 양성축의 이동제한 지침은 종돈분양과 자돈농장 차질을 가져와 시급한 양돈산업 재건에 어려움을 줄 수 있으므로 부분매몰농장의 NSP 항체 양성축의 농장간 이동금지 조치에 대해 돼지에 NSP항체 양성이 나오더라도, 소와 달리 캐리어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이동제한 해제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 이에 농식품부는 부분매몰농장에 대해 NSP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항원양성이 나오면 이동제한을 현행대로 유지하지만 항체양성만 나올 경우 이동제한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 현재 양돈협회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협조하여 부분살처분농장을 섭외하여 정밀 혈청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정밀 검사 결과에 따라 부분매몰농장의 NSP항체 양성축 문제에 대한 입장이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주)비구조단백질(non structural protein, NSP) 바이러스입자를 구성하는 단백질을 구조단백질이라 하며, 바이러스가 감염되어 증식할 때 생산되어 바이러스 입자를 구성하는데 기여를 하지만 정작 바이러스 입자에는 포함되지 않는 단백질을 비구조단백질(NSP)이라 한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FMD 사독백신은 정제과정을 거쳐 이러한 NSP를 제거하였기 때문에 백신을 접종하면 NSP에 대한 항체가 생성되지 않는다. 반면에 실아 있는 야외바이러스가 감염되었을 경우에는 바이러스가 체내에서 증식할 때 NSP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NSP에 대한 항체가 만들어진다. 이런 이유로 NSP ELISA 방식은 백신접종 후에도 야외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감별해 낼 수 있는 열쇠가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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