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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가축분뇨 해양배출 성분규제 강화 대책 수립키로”

작성일 2011-02-11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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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해양배출 성분규제 강화 대책 수립키로”

대한양돈협회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해양경찰청은 지난 2월 10일 국토해양부에서 대책회의를 가지고 오는 2월 22일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해 시행되는 해양배출 성분규제 강화(2기준 적용) 시기 조정 및 샘플채취 방법 변경 등 대책을 수립키로 했다.

기존 해양배출을 하고 있는 농가 약 980여 호 중 540여 호가 강화되는 성분규제에 적합한지 성분검사를 받아야만 2월 22일부터 해양배출이 가능하나, 지난 해 11월말부터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 농장내 샘플채취가 불가능해 2월 22일부터 해양배출 중단 위기에 놓여 있었다.

이날 대책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오는 22일까지 사실상 성분분석 업체가 농장을 직접 방문하여 샘플을 채취하기는 불가능하다는 데에는 공감하고 불과 10여일 밖에 남지 않은 시기를 일부 조정하거나 직접 방문을 하지 않고 샘플채취를 하는 방법 등을 모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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