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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돼지 생체거래 기준가격 지급율 자율거래 안내

작성일 2011-02-01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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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생체거래 기준가격 지급율 자율거래 안내

 

1. 최근 구제역 사태와 관련하여 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에서는 생돈정산 탕박지급율을 박피지급율에 2% 이내에서 상향적용을 각 회원사에 통보하였나, 대한양돈협회가 이를 철회 요청하였습니다.

 

2. 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는 지난 1월 28일 이를 수용하여 지급율은 농가와 업체간의 자율에 맡기기로 결정하라고 통보하였음 <관련(한육수협 11-01-27(11.1.28)>을 본회에 알려왔기에 이를 알려드립니다.

 

3. 이에 따라 각 양돈농가께서는 업체과의 거래시 각 지역상황에 맞게 지급율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거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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