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환경친화적 축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해 본격 시동을 건다...축산악취 및 사육밀도 점검 |
||||||||||||||||||||||||||||||||
---|---|---|---|---|---|---|---|---|---|---|---|---|---|---|---|---|---|---|---|---|---|---|---|---|---|---|---|---|---|---|---|---|
작성일 | 2021-04-30 | 작성자 | 관리자 | |||||||||||||||||||||||||||||
첨부파일 | 다운로드 축산악취 및 사육밀도농가 점검 계획 관련 보도자료(4.30. 조간) (1).hwp | |||||||||||||||||||||||||||||||
100 |
||||||||||||||||||||||||||||||||
‘환경친화적 축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해 본격 시동을 건다
- 여름철 대비, 농식품부와 축산관련기관 합동 현장점검반 가동 - << 주 요 내 용 >>
□ ‘환경 친화적 축산업으로의 전환’를 위해 축산환경 개선, 축산농장 점검·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 ○ 우선, 축산 악취 관련 민원이 증가하는 여름철에 대비하여 농식품부와 축산관련기관 합동으로 현장점검반 8개반(18명) 구성 - 적정사육두수 초과 사육 농가, 축산악취 관련 민원농가를 대상으로 축산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시설·장비 구비, 농가 준수사항, 분뇨 및 악취관리 등 이행 여부를 통합 점검 □ 또한, 축산농가의 과잉사육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리시스템 상시 운영 ○ ‘축산농장 자가진단표’를 농가에 제공하여 법에서 규정하는 준수사항을 농가 스스로 점검·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 축산물 이력제 홈페이지에 ‘적정사육면적 자동계산프로그램’을 활용 사육두수를 적정하게 관리 유도 ○ 매월 축산업 허가면적(새올)과 이력제의 사육신고두수(이력제)를 비교하여 과잉사육 의심 농가를 파악하고, 지자체 확인을 거쳐 과잉사육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엄중하게 관리 □ 농식품부는 축산농가가 축산법령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등의 벌칙 외에도 각종 정책사업에서 배제되는 등 불이익이 큰 만큼, ○ ‘농가 스스로가 더욱 관심을 갖고 축산악취 관리, 사육밀도 등 법령준수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 << 세 부 내 용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부내 중점관리과제 일환으로 추진중인 ‘환경 친화적 축산업으로의 전환’ 과제의추진을 가속화하기 위해 축산환경 개선, 축산농장 점검·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축산업 규모가 커지면서 가축분뇨 발생량*이 늘어나고, 일부 농가에서는 축산법상 적정사육두수 기준**을 초과하여 가축을 과잉사육하거나, 가축분뇨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축산악취 관련 민원***은 지속 증가 추세에 있다. * 가축분뇨량(만톤, 추정) : (`16) 4,699 → (`17) 4,846 → (`18) 5,101 → ('19) 5,184 ** 마리당 적정사육면적 : 한우 번식우(10㎡), 젖소 착유우(16.5㎡), 돼지 비육돈(0.8㎡) *** 축산악취민원: ('14) 2,838건 → ('16) 6,398 → ('18) 6,705 → (’19) 12,631 ○ 농식품부는 ‘축산악취 해결 없이는 지속 가능한 축산업으로 발전하기 어렵다’는 인식하에 적정사육두수를 초과 사육하는 농가, 축산 악취농가 등을 중점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우선, 축산 악취가 확산되기 쉬운 여름철에 대비하여 농식품부와 축산관련기관* 합동으로 현장점검반 8개반(18명)을 구성하여 * 축산관련기관(전문분야) : 축산환경관리원(가축분뇨, 악취관리), 축산물품질평가원(가축의 적정사육 관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소독·방역 관리) ○ 5.3.~5.30.(1개월간) 기간동안, 적정사육두수를 초과 사육하는 농가, 축산악취 관련 민원 농가를 대상으로 -「축산법」,「가축전염병 예방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에서 규정하는 시설·장비 구비, 농가 준수사항, 분뇨 및 악취관리 등 이행 여부를 통합 점검한다고 밝혔다. ○ 특히, 지난해 5~6월 축산 악취농가 점검결과, 축산악취의 주요 원인이 농가의 가축분뇨 및 축사관리 미흡, 적정사육기준을 초과한 과잉사육 등으로 확인된 만큼, 이 부분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 이번 점검을 통해 축산악취, 사육밀도 초과 등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현장 지도와 함께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 농식품부는 축산농가의 과잉사육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리시스템을 상시 운영하여 위반 우려 농가를 지속 관리해 나가고 있다. ○ 축산관련 법률에서 규정하는 준수사항 등을 체계화한 ‘축산농장 자가진단표’를 농가에게 제공하여 법에서 규정하는 시설·장비, 분뇨 및 악취관리 등을 농가 스스로 점검·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 ‘축산농장 통합진단표’는 한·육우, 돼지 등 축종별로 축산관련 법률에서 규정하는 시설기준, 분뇨 및 악취기준 등 준수사항들을 7개 분야, 30개 내외의 자체 점검항목으로 구성 - 축산물 이력제 홈페이지에 ‘적정사육면적 자동계산프로그램’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현장에서 손쉽게 과잉사육 여부를 판단하고 사육두수를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축산농가가 축산물이력제 홈페이지(www.mtrace.go.kr)에 접속하여 사육면적 자동계산프로그램에 축종별 성장단계별 가축 사육마릿수를 입력하면 해당 농가의 과잉사육 여부를 알려줌 ○ 또한, 매월 새올·이력제 시스템을 통해 축산업 허가면적(새올)과 이력제의 사육신고두수(이력제)를 비교하여 과잉사육 의심 농가를 파악하고, - 지자체 현장점검 등 단계별 절차를 거쳐 적정사육두수를 초과한 과잉사육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엄중하게 관리하고 있다.
□ 농식품부 박범수 축산정책국장은 ○ ‘축산악취 등을 방치할 경우,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축산업의 산업적 기반을 약화시키게 된다’고 강조하면서, ○ ‘축산농가가 축산법령 등의 준수사항 위반시 과태료 등의 벌칙 외에도 각종 정책사업에서 배제되는 등 불이익이 큰 만큼, 농가 스스로가 더욱 관심을 갖고 축산악취 관리, 사육밀도 등 법령준수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1. 4. 30.] |
||||||||||||||||||||||||||||||||
목록 | |||
다음게시물 | 다음게시물이 없습니다. [안내] 제22회 한국양돈대상 후보자공모 및 시상 요강 | ||
---|---|---|---|
이전게시물 | 이전게시물이 없습니다. [농식품부] 2021년도 ASF 폐업지원금 사업지침 및 신청 알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