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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환경친화적 축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해 본격 시동을 건다...축산악취 및 사육밀도 점검

작성일 2021-04-30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다운로드 축산악취 및 사육밀도농가 점검 계획 관련 보도자료(4.30. 조간)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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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축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해 본격 시동을 건다
- 여름철 대비, 농식품부와 축산관련기관 합동 현장점검반 가동 -
 
<< 주 요 내 용 >>
 
환경 친화적 축산업으로의 전환를 위해 축산환경 개선, 축산농장 점검·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
우선, 축산 악취 관련 민원이 증가하는 여름철에 대비하여 농식품부와 축산관련기관 합동으로 현장점검반 8개반(18) 구성
- 적정사육두수 초과 사육 농가, 축산악취 관련 민원농가를 대상으로 축산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시설·장비 구비, 농가 준수사항, 분뇨 및 악취관리 등 이행 여부통합 점검
 
또한, 축산농가의 과잉사육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리시스템 상시 운영
축산농장 자가진단를 농가에 제공하여 법에서 규정하는 준수사항을 농가 스스로 점검·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 축산물 이력제 홈페이지에 적정사육면적 자동계산프로그램을 활용 사육두수를 적정하게 관리 유도
매월 축산업 허가면적(새올)과 이력제의 사육신고두수(이력제)비교하여 과잉사육 의심 농가 파악하고, 지자체 확인을 거쳐 과잉사육 농가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엄중하게 관리
 
농식품부는 축산농가가 축산법령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등의 벌칙 외에도 각종 정책사업에서 배제되는 등 불이익이 큰 만큼,
농가 스스로가 더욱 관심을 갖고 축산악취 관리, 사육밀도 등 법령준수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
 
<< 세 부 내 용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부내 중점관리과제 일환으로 추진중인 환경 친화적 축산업으로의 전환과제의추진을 가속화하기 위해 축산환경 개선, 축산농장 점검·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축산업 규모가 커지면서 가축분뇨 발생량*이 늘어나고, 일부 농가에서는 축산법상 적정사육두수 기준**을 초과하여 가축을 과잉사육하거나, 가축분뇨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축산악취 관련 민원***은 지속 증가 추세에 있다.
 
* 가축분뇨량(만톤, 추정) : (`16) 4,699 (`17) 4,846 (`18) 5,101 ('19) 5,184
 
** 마리당 적정사육면적 : 한우 번식우(10), 젖소 착유우(16.5), 돼지 비육돈(0.8)
 
*** 축산악취민원: ('14) 2,838('16) 6,398 ('18) 6,705 (’19) 12,631
 
농식품부는 축산악취 해결 없이는 지속 가능한 축산업으로 발전하기 어렵다는 인식하에 적정사육두수초과 사육하는 농가, 축산 악취농가 등을 중점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축산 악취가 확산되기 쉬운 여름철에 대비하여 농식품부와 축산관련기관* 합동으로 현장점검반 8개반(18)을 구성하여
 
* 축산관련기관(전문분야) : 축산환경관리원(가축분뇨, 악취관리), 축산물품질평가원(가축의 적정사육 관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소독·방역 관리)
 
5.3.5.30.(1개월간) 기간동안, 적정사육두수를 초과 사육하는 농가, 축산악취 관련 민원 농가를 대상으로
 
-축산법,가축전염병 예방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에서 규정하는 시설·장비 구비, 농가 준수사항, 분뇨 및 악취관리 등 이행 여부통합 점검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56월 축산 악취농가 점검결과, 축산악취의 주요 원인농가의 가축분뇨 및 축사관리 미흡, 적정사육기준을 초과한 과잉사육 등으로 확인된 만큼, 이 부분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20년 축산악취 농가 점검 시 관리 미흡사례
(공통) 축산법상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을 초과한 과잉사육으로 인한 가축분뇨 발생량 증가로 악취 발생
(돼지) 돈사 내 슬러리피트(돈사 내 돼지 분뇨 보관 장소)내에 분뇨 장기간 과다 적치 및 개방된 상태에서 고액분리 등으로 악취 발생
(, 가금) 퇴비 관리 미흡(퇴비 교반, 깔짚교체 지연 등)으로 악취 발생
 
이번 점검을 통해 축산악취, 사육밀도 초과 등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현장 지도와 함께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축산농가의 과잉사육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리스템을 상시 운영하여 위반 우려 농가를 지속 관리해 나가고 있다.
 
축산관련 법률에서 규정하는 준수사항 등을 체계화한 축산농장 자가진단를 농가에게 제공하여 법에서 규정하는 시설·장비, 분뇨 악취관리 등을 농가 스스로 점검·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 축산농장 통합진단표는 한·육우, 돼지 등 축종별로 축산관련 법률에서 규정하는 시설기준, 분뇨 및 악취기준 등 준수사항들을 7개 분야, 30개 내외의 자체 점검항목으로 구성
 
- 축산물 이력제 홈페이지에 적정사육면적 자동계산프로그램 온라인 서비스 제공하여 현장에서 손쉽게 과잉사육 여부를 판단하고 사육두수를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축산농가가 축산물이력제 홈페이지(www.mtrace.go.kr)에 접속하여 사육면적 자동계산프로그램에 축종별 성장단계별 가축 사육마릿수를 입력하면 해당 농가의 과잉사육 여부를 알려줌

또한, 매월 새올·이력제 시스템을 통해 축산업 허가면적(새올) 력제의 육신고두수(이력제) 비교하여 과잉사육 의심 농가 파악하고,
 
- 지자체 현장점검 등 단계별 절차를 거쳐 적정사육두수를 초과한 과잉사육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엄중하게 관리하고 있다.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과정   시스템에 기반한
사육밀도 초과 의심농가 통보
과태료 부과 고지 농가소명 과태료 확정
주체   농식품부 지자체   지자체 농가   농가 지자체   지자체 농가
 
농식품부 박범수 축산정책국장
 
축산악취 등을 방치할 경우,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축산업의 산업적 기반을 약화시키게 된다고 강조하면서,
 
축산농가가 축산법령 등의 준수사항 위반시 과태료 등의 벌칙 외에도 각 정책사업에서 배제되는 등 불이익이 큰 만큼, 농가 스스로가 더욱 관심을 갖고 축산악취 관리, 사육밀도 등 법령준수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1.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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