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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2021년도 ASF 폐업지원금 사업지침 및 신청 알림

작성일 2021-04-24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다운로드 (발송)ASF 폐업지원금 사업시행지침_210420.hwp
첨부파일 다운로드 (서식)폐업지원금접수결과_2104.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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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2021년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폐업지원금 사업지침 및 신청 알림
 
1. 관련 : 구제역방역과-2771(2021. 4. 14)호와 관련됩니다.
 
2. 2021년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폐업지원금 사업에 대한 사업 지침을 아래 및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3. 폐업을 희망하는 대상농가에서는 정해진 기한 내(2021515)에 지자체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업시행지침 1.
2. 폐업지원금 접수 결과(양식) 1. .
 
[축산농가 등] : 폐업지원금 지급 신청
 
(1) 지급신청 : 폐업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날까지 폐업지원금의 지급을 신청
신청 기한 : 2021. 5. 15.까지(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2) 신청방법
축산농가 등은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45조의61항 관련 별지 제18호의2서식), 폐업지원금 사후관리 이행사항 확인서(별지 제1호서식) 및 첨부서류를 갖추어 철거·폐기하려는 축사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 제출 이후, 개인사정 등으로 사업신청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폐업지원금 사업신청 포기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
 
(3) 지급신청서 첨부서류 :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해당 서류 첨부

1)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일 이전부터 계속해서 철거·폐기하려는 축사 등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① 「전자정부법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부 등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신청인이 건물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
- 별도의 첨부 서류 제출 불필요
건물등기부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구에서 서류 확인 등을 통해 신청인이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이전부터 철거·폐기하려는 축사 등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자 자격 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일 직전 1년간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가축을 정상적으로 사육하였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어느 하나
. 해당 기간 지원대상 가축의 도축판매, 정액 등의 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축산물 도축검사증명서, 계량증명서, 출하증명서, 세금계산서, 농축협의 전산출력물·영수증, 통장거래내역서 등(간이영수증, 보관증 등은 제외되며, 지원대상 가축명이 명확하게 기재된 영수증만 인정)
. 해당 기간 지원대상 가축의 성축, 새끼, 사료 등의 구매·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생축거래 및 사료구매 영수증 또는 계약서 등
. 해당 기간 지원대상 가축을 사육하거나 생산물의 판매계약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등의 서류
유통업체, 농축협 등과의 계약서류 등
. 친환경농축산물 인증서, 도매시장 등에 판매한 경우 판매대금 입금 내역 등 그밖에 해당 기간 지원대상 가축의 생산·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타인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가축을 사육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토지 임대차 계약서, 지주의 확인서, 토지 임대료 입금증 등 토지 소유주가 폐업지원금 신청인의 가축사육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판단될 수 있는 서류
* 상속권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종중 소유의 축사일 경우 등은 대표자 1인으로부터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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