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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소개

HACCP이란

  • HACCP는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의 약자로 『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통칭
  • HACCP는 가축의 사육·도축·가공·포장·유통의 전과정에서 축산식품의 안전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해요소를 분석하고, 이러한 위해 요소를 방지· 제거하거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단계에 중요관리점을 설정하여 과학적·체계적으로 중점관리 하는 사전위해관리 기법
  • 사료제조업, 가축사육업, 도축업, 집유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가공업, 축산물 보관‧운반‧판매업까지 HACCP은 축산물의 생산‧가공‧유통의 모든 분야에 적용. 우리나라는 현재 도축장, 집유장에 HACCP을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유가공장은 ‘18년도까지 단계별 의무적용 대상으로 관리

HACCP교육

1교육의 필요성

HACCP를 초기 적용하고자 할 때 가장 중요한 사항은 영업자의 의지이며, 적용이후 효과적이고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현장 종업원의 HACCP 관리계획 준수 의지가 필수적

영업자, HACCP 팀장, HACCP 팀원, 관리자, 현장 종업원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훈련은 효과있는 HACCP 적용·운영에 가장 필수적인 요건이 됨

2교육시간

영업자 및 농업인은 4시간 이상, 종업원은 24시간 이상의 교육훈련을 수료하여야 함


  • 인증신청 시
    1. 농장분야 : 농업인 4시간 이상
    2. 가공·유통분야 : 영업자 4시간 이상, 종업원 24시간 이상
  • 조사·평가 시

    매년 아래의 시간에 따라 1회 이상 수료하여야 하며, 연한 산정은 인증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1. 농장분야 : 농업인 4시간 이상
    2. 가공·유통분야 : 영업자 4시간 이상

3축산물 HACCP 교육기관

(사)대한한돈협회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제18조의2,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3 및 제47조에 따라 축산물위생교육기관으로 지정 (농림부고시 제2006-72호,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156호)

축산물 HACCP 교육기관의 전화번호와 홈페이지 주소
교육기관 전화번호 홈페이지
축산물 안전관리 인증원 031-390-5262~3 www.haccp.or.kr 새창 바로가기
한국식품연구원 031-780-9167~8 www.kfri.re.kr 새창 바로가기
(사)대한한돈협회 070-4616-4256
070-4616-4260
www.koreapork.or.kr 새창 바로가기
국립한경대학교 축산위생교육원 031-670-5432 www.hknu.ac.kr 새창 바로가기
제주대학교 수의과학연구소 034-754-3052 vmri.jejunu.ac.kr 새창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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