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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육제한구역 확대, 해도 너무한다”

작성일 2024-04-12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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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육제한구역 확대, 해도 너무한다
합천군 주거밀집지역가구간 거리 50m100m
·개축 불허규정 명확화축산업계 조례개정안 반발

 
일선 지자체들의 무차별 가축사육제한거리 확대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경남 합천군까지 그 대열에 합류, 해당지역 축산농가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합천군은 최근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 최근 의견 수렴을 마쳤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축사육제한구역의 기준이 되는 주거밀집지역이 크게 확대된다.
 
지적도 대지경계선(기존 건물의 벽 또는 대지 경계선)에서 가구간 직선거리가 100m(50m) 이내인 가구가 5인 이상 모여있는 지역으로 주거밀집지역의 정의가 변경되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농촌지역세가 강한 합천군의 특징을 감안할 때 주거밀집지역 확대는 가구간 거리 이상의 가축사육제한구역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뿐 만 아니다.
 
개정안은 특히 일부 제한구역에서 면적 증가없이 건축법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가축사육제한구역내에 개축과 재축까지 하지 못하도록 해당 규정을 명확화 했다.
 
합천군 조례에서는 가축사육 전부제한 구역으로 국토법상 도시지역의 주거 · 상업 · 공업지역 수도법상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상 환경기준 초과지역 및 특별대책지역 낙동강수계 물관리법상 수변지역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직선거리 200m 이내 지역을 묶고 있다.
 
일부 제한구역의 경우 주거밀집지역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사슴·250m이내 젖소 500m 돼지 1500m 가금 1m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합천군내 축산농가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합천 소재 한 양돈농가는 이번 개정안대로라면 웬만한 축사는 모두 들어내겠다는 의미라며 축산을 육성하겠다는 합천군의 정책에 역행하는 것일 뿐 만 아니라 인구소멸 우려지역으로 손꼽히고 있는 합천지역 현실을 감안할 때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개정안의 철회와 함께 현실적인 축산육성 정책을 촉구했다.

 


[축산신문 2024. 4. 9]
http://www.chuksannews.co.kr/news/article.html?no=26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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