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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축산, ‘규제 쓰나미’ 넘어라

작성일 2021-01-14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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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축산, ‘규제 쓰나미넘어라
 
신규 또는 미뤄졌던 규제 무더기 시행 예고
 
15일 이후 계열화 사업자 미등록 시 행정 처벌 가능
3월 부숙도 검사 계도·적법화 이행 연장기간 만료
양분관리제 공론화·악취방지법 개정 움직임 커져
축산업계, 비현실적 규제 연대저지 활동 강력 시사
 
새해를 맞은 축산업계에 그 어느때 보다 험난한 가시밭길이 예고되고 있다. 비단 코로나19의 여파만이 아니다. 그동안 미뤄졌던 규제가 무더기 시행되고, 새로운 대형 규제까지 추진되는 원년이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당장 이달 15일 이후부터는 개정된 축산계열화법에 따라 계열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체나 농장들에 대한 일선 행정기관의 처벌이 가능하게 된다. 반드시 법인화 과정을 거쳐 등록을 해야 하는 만큼 여러 가지 이유로 등록을 미루거나 미처 이행치 못한 농가들로서는 불안감이 고조될 수 밖에 없는 상황.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역시 1년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오는 325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신고 규모를 제외한 모든 농가들이 그 대상으로 연 2회 검사 실적을 갖고 있어야 하며 신고 규모 배출시설은 연 1회 검사를 받아야 한다. 1500미만 배출시설은 부숙중기(40~59) 기준을, 1500이상 배출시설의 경우 부숙후기(60~80) 또는 부숙완료(81점 이상) 기준을 충족해야만 한다.
 
미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추가연장이 최종적으로 오는 3월 만료된다는 점도 주목할 대목이다. 적법화 과정에서 권역내 미허가축사에 대한 현황과 정보가 일선 지자체에 모두 노출된 만큼 3월 이후 전면적인 점검과 단속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더구나 사육제한 지역내 미허가축사에 대한 행정조치가 법률로 의무화되면서 생업을 중단해야만 하는 농가들이 속출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올해가 야생멧돼지 ASF에 따른 사육돼지 살처분 조치가 가능토록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이 적용되는 원년이 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의 광역울타리를 무려 64km나 벗어나 강원도 최남단인 영월에서도 잇따라 확인, 야생멧돼지 ASF의 전국 확산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는 상황이 그 배경이다.
 
올해 1월부터 시행예정이었지만 축산관련단체협의회의 건의를 국무총리실에서 수용, 1년의 유예기간을 부여받은 퇴비 등 유기질비료 생산시설에 대한 암모니아 규제의 경우 현장에선 뾰족한 대응방안 없이 시간만 흘러가고 있는 것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이미 시행중이거나 예고된 규제 뿐 만이 아니다.
올 한해는 축산현장을 뒤흔들 대형 환경규제 추진이 잇따를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반적인 시각이다. 축산현장의 냄새 및 가축분뇨 처리에 대한 민원과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부와 지자체는 물론 국회 차원의 규제 행보도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의 경우 지난해부터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정비에 나선 만큼 올해부터 양분관리제도입을 공론화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의원 입법을 통한 환경부의 악취방지법개정 움직임도 그 어느때 보다 강화되고 있다.
 
지난해 전체 축산시설에 대한 냄새 방지계획 수립 의무화 및 3진 아웃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악취방지법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에 의해 발의되기도 했다. 지역축산단체를 중심으로 한 축산업계의 강력한 반발로 전면 철회되기도 했지만 이와 유사한 내용의 악취방지법 개정안이 또 다른 국회의원에 의해 대표 발의돼 축산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선 지자체도 축산현장에 대한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난해 대표적인 축산양돈집산지 가운데 한 곳인 김해시 마저 지난해 가축사육제한 지역 확대와 함께 해당 지역내에 증개축까지 제한하는 한편 제주지역 2곳과 용인에 이어 네 번째로 권역내 8개 양돈장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한 사례는 다른 지자체로 급격히 확산되는 계기로 작용할 전망이다.
축산업계는 환경 개선을 위한 자구노력의 필요성엔 공감하면서도 비현실적인 규제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각종 규제의 유예기간에 대한 추가연장 촉구와 함께 새해에는 국회와 언론 등 대외활동도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하태식 회장(대한한돈협회)유예기간이 부여됐다고는 하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축산현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심지어 축산단체 차원의 현황 점검 조차 시도하지 못했다이러한 현실을 감안한 후속조치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하태식 회장은 이어 관련부처와 협의 기반이 마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유관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 축산현장의 목소리가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하되, 비현실적인 규제 추진 움직임에 대해서는 모든 농축산업계가 공조해 저지할 계획임을 덧붙였다.
 
[출처: 축산신문 2021.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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