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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법 개정안 기습 입법 예고···농가 반발

작성일 2022-01-17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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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법 개정안 기습 입법 예고···농가 반발
 
한우협 "방역강화 핑계 축산 농장 폐쇄 규정"
규제 중심 탈피 축산 패러다임 전환 요구 봇물
 
정부가 축산농가의 사육제한과 폐쇄 명령을 담은 규제 중심의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2일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축산농가들의 위반사항이 있을 시 과태료의 개선조치도 없이 사육을 제한하고 폐쇄한다는 내용이 담겨 축산 농가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전국한우협회는 14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방역강화를 핑계로 축산농장 폐쇄를 규정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농식품부가 한 일이라고는 수백 가지 잣대로 농가들의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하고 과태료와 벌금을 강화하는 등 사육제한과 폐쇄명령을 내리는 것 뿐"이라면서 "철저한 방역을 해도 발생하는 질병에 대한 원인분석과 근절대책 없이 입식 제한만 하는 등 모든 방역에 대한 책임을 농가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축산에 대한 진흥보다 규제일변도의 자세로 오로지 방역과 가격안정에만 급급해 축산인 죽이기에 앞정서는 농식품부는 더 이상 축산농가에게 필요치 않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농식품부에 축산 패러다임을 촉구하기도 했다.
 
협회 관계자는 "농어촌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시대에 그나마 지역을 지탱하고 유지하고 있는 축산농가에 대한 규제중심정책을 탈피하고, 경영안정 및 생산기반을 위한 축산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한다"면서 농식품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출처: 농축유통신문 2022.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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