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건강한 동물복지인증축산물 저렴한 구매 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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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9-29 | 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 | 다운로드 동물복지인증 축산물 할인행사 개최, 보도자료(9.29, 조간).hwp | ||
첨부파일 | 다운로드 (홈피용_21.9.29) 동물복지로고.pn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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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동물복지인증축산물 저렴한 구매 기회
- 농축산물 소비촉진쿠폰 적용으로 20% 이상(계란 10%) 할인 - << 주 요 내 용 >>
◈ 농축산물 소비촉진쿠폰 적용 및 유통업체 자체 할인 등을 통해 동물복지인증축산물을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 ○ 일정 : 9월 30일 ~ 10월 13일(2주간) ○ 장소 : 농협 하나로마트(양재점), 초록마을, 헬로네이처(온라인 유통) ○ 주요내용 : 동물복지인증축산물 할인행사, 구매자 사은품 제공 등 이벤트를 통한 판매 촉진 추진 << 세 부 내 용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자유로운 환경 등 가축이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면서 자란 건강한 가축으로부터 생산한 동물복지인증축산물을 소비자가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행사를 개최한다. □ 이번 행사는 9월 30일부터 10월 13일까지 2주간 시행되며, 농축산물 소비촉진쿠폰 적용 및 유통업체 자체 할인 등을 통해 동물복지인증축산물을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하며, 구매자 에게는 사은품 제공 등 다양한 이벤트 행사도 준비할 계획이다. □ 행사 참여 대상 업체는 농협 하나로마트, 초록마을, 헬로네이처(온라인 유통채널)이며, 유통업체별 할인 대상 품목 및 할인율 등은 업체별 홈페이지, 홍보용 전단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① 농협 하나로마트 ○ 서울 양재점 내 약 25평 규모의 특설 판매장을 설치하여 동물복지인증제도 홍보와 동물복지인증축산물 26개 품목에 대해 농축산물 소비촉진쿠폰을 적용하여 20% 할인(품목별 상이, 1인 1만원 한도) 및 사은품 제공 등 다양한 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 또한 전국 하나로마트에서도 계란, 생닭, 우유 등 동물복지인증축산물에 대해 20% 할인(계란은 10%, 1인 1만원 한도) 행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② 친환경 매장 초록마을 ○ 초록마을은 동물복지인증축산물에 대해 농축산물 소비촉진쿠폰 20% 할인 외에도 자체 할인 10%를 추가하여 30% 할인(1인 1만원 한도)과 사은품 제공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 또한 직영점 중 23개점은 동물복지인증축산물 코너를 설치하고, 초록마을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할인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③ 헬로네이처 ○ 헬로네이처는 동물복지인증축산물에 대해 농식품부 예산 지원을 통한 20% 할인과 자체 할인 10%를 추가하여 30% 할인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홈페이지 배너 신설, 판매 품목 확대 등으로 판매를 촉진할 계획이다. □ 농식품부 김지현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소비자에게 동물복지인증축산물을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하고, 동물복지인증축산물 소비가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가치 소비임을 알리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라며, 소비자와 관계자들의 많은 관심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개요 > □ 동물복지 정의(OIE) ○ 건강하며, 안락하고, 좋은 영양 및 안전한 상황에서 본래의 습성을 표현할 수 있으며, 고통․두려움․괴롭힘 등의 나쁜 상태를 겪지 않는 것 □ 법적근거 ○ 「동물보호법」제29조(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기준 및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 인증기준 ○ 동물의 5대 자유*, 적정 사육밀도, 사양환경(조명, 깔짚 등), 인위적인 조치(강제환우, 발치‧절치, 꼬리자르기 등) 제한, 동물의 본성 유지(홰 설치, 무리지어 사육 등) 등으로 구성 * ① 배고픔․갈증으로부터의 자유, ② 불편함으로부터의 자유, ③ 통증․부상․질병으로부터의 자유, ④ 두려움과 고통으로부터의 자유, ⑤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 □ 인증절차 ○ 축산농가 → 검역본부 → 서류심사 → 현장심사 → 인증서 교부 ○ 처리기한 :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추진현황 ○ 밀집사육으로 인한 질병 발생 등의 문제 해결, 동물의 건강한 사육과 품질 좋은 축산물 생산을 위해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 도입(‘12) ○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은 7개 축종* 대상, 336농가 인증**(`21.6월 기준) * 인증축종 : (‘12)산란계→(’13)양돈→(‘14)육계→(’15)한․육우, 젖소, 염소→(‘16)오리 ** (산란계) 172개소, (육계) 124, (돼지) 17, (젖소) 22, (한우) 1 □ 축종별 주요 인증기준 ○ (산란계) 케이지 내 밀집사육 금지, 강제환우 및 부리다듬기 금지, 안락한 산란상 및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횃대, 모래목욕이 가능한 깔짚 제공 등으로 닭의 기본 본능 충족 ○ (돼지) 좁은 스톨 내 감금사육 제한, 최소한 운동이 가능한 분만틀 사용, 꼬리․송곳니 자르기 금지, 적정한 깔짚 제공 등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1. 9.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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