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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수의사회 농장동물진료권쟁취특위, 불법처방전 근절 선언

작성일 2021-04-22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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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수의사회 농장동물진료권쟁취특위, 불법처방전 근절 선언
 
안전한 축산물 생산 위해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가 농장동물진료권쟁취를 목적으로 신설한 특별위원회(위원장 최종영)가 지난 20일 전북도청 앞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한 불법처방전 근절을 선언했다.
 
특위는 이어 전북도청 민원실에 불법행위를 한 동물병원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구하는 고발장을 제출하며 수의계 내부 자정활동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2013년부터 국민건강과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수의사처방제가 시행되면서 농가에서 처방대상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하려는 경우 반드시 수의사의 진료 후 처방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이는 항생제 내성균 등의 증가에 따라 동물용의약품의 오남용을 막고 전문가인 수의사에 의해 동물용의약품의 사용을 관리하자는 취지이다.
 
하지만 일부 수의사가 적절한 동물진료 없이 처방전만 발급하거나 동물약품 판매점에 고용돼 동물병원을 개설하고 처방전을 발급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제도 시행의 취지를 왜곡하고, 농장동물 수의사들의 진료행위를 방해해 왔다는 게 특위의 주장이다.
 
특위는 해당 불법행위들은 약물 오남용을 조장하는 등 축산물의 안전도 위협한다면서 수의사가 농장에서 직접 동물을 진료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하거나 제3자에게 발급 업무를 위임하는 행위들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종영 위원장은 농장동물 수의사가 진료를 통해 본연의 역할을 하려면 우리부터 변해야 한다안전한 축산물의 생산과 수의사의 전문성을 지키기 위해 수의사 스스로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특위는 이번 고발장 접수를 시작으로 축산 관련 회사와 단체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출처: 농수축산신문 2021.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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