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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협조합장협의회 "예방적 살처분 범위 축소를"

작성일 2021-02-16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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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협조합장협의회 "예방적 살처분 범위 축소를"
 
기존 3km500m로 조정을
ASF권역 광역단위로 개선도
농축산부 방문해 강력 요구
 
축협조합장들이 예방적 살처분 규정 완화 및 ASF 권역화 방안 완화를 정부에 요구했다.
 
축협조합장협의회는 지난 8일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해 고병원성 AI 예방적 살처분 범위 조정 및 ASF 방역 건의 완화 관련 건의문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했다.
 
이날 핵심 건의 내용은 기존 3에서 500로 예방적 살처분 범위 축소 방역 여건상 살처분 범위 확대 필요시 시·도에서 전문가 심의회를 거쳐 중앙에 건의 결정 등이다.
 
또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관련해서는 전국의 16개 권역화 방안 시행 시 돼지 출하의 제한과 사료, 후보돈 수급차질에 따른 생산성 하락 등 농가의 피해 확산이 우려되므로 현재 16ASF 권역화 방안을 5개 광역단위로 개선 양돈농가 8대 방역시설 설치 지원 강화 정밀검사, 환적장을 이용한 사료, 후보돈 전국단위 허용 등을 건의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5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축소했다. AI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15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2주간 예방적 살처분 대상을 기존 발생 농장 반경 3에서 1로 조정키로 했다. 이번 결정은 AI 항원 검출 및 농장 발생건수가 이달 들어 감소세를 보인데 따른 것으로 이후 위험도 재평가를 거쳐 연장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출처 : 양돈타임스 2021.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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