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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F중수본] 봄철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강화대책 추진(2/25)

작성일 2021-02-25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다운로드 중수본, 봄철 ASF 방역 강화대책 추진, 보도자료(2.25, 14시부터).hwp
첨부파일 다운로드 (홈피용_21.2.25) 봄철ASF대책추진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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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본, 봄철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강화대책 추진
 
1. 발생 현황 및 그간 조치사항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장관, 이하 중수본’)는 현재까지 화천·연천 13개 시군에서 1,138건의 야생멧돼지 ASF가 발생*(2.24일 기준)했다고 밝혔다.
* (경기) 가평16, 연천352, 파주98, 포천52, (강원) 철원35, 화천374, 양구44, 고성4, 인제60, 춘천86, 영월9, 양양7, 강릉1
중수본은 그동안 집중포획을 통해 멧돼지 개체수’1910 6마리/km2에서 ‘2010, 4.1마리/km2까지 감축하였고, 발생지역 주변에 대한 폐사체 수색 강화오염원을 사전 제거하였으며,
-감염개체가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주요 멧돼지 이동경로에 2차울타리 및 광역울타리를 설치하였다.
 
(사육돼지) 사육돼지에서는 그간의 강화된 방역 조치, ‘19 916일부터 23일간 14, 지난해 102건 발생 이후 추가 발생은 없는 상황이다.
중수본은 접경지역 등 야생멧돼지로 인해 ASF 발생위험이 18시군*(656)ASF 중점방역관리로 지정(‘20.10)하여 전실·울타리 강화된 8대 방역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였고,
*중점방역관리지구 18개시군: 강화·김포·파주·연천·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고양·양주·동두천·포천·남양주·가평·춘천·홍천·양양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 완료(’20.10), 양돈농장에 ’21.5월까지 설치 의무 부여
-양돈농장들을 독려하여 우선적으로 축산차량의 농장 진입 차단을 위한 시설개선작년 12월에 완료하였다.
 
<중점방역관리지구>

그간 전국 양돈농장의 소독·방역시설을 집중 점검하여 미흡사항을 보완하였고, 멧돼지 ASF 발생지점부터 양돈농장에 이르는 경로와 농장 주변에 대한 집중 소독을 실시해오고 있다.
지역간 오염원의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경기·강원 남·북부(4), 충북·경북 북부(2) 6개 지역*을 권역화하여 돼지와 분뇨의 권역간 이동을 제한하고 있다.
*경기·강원 남·북부(’19.9, 4개 지역), 충북·경북 북부(’21.1, 2개 지역)
 
2. 상황진단
 
(멧돼지) 중수본은 봄철 멧돼지 출산기(45) 이후 개체수가 급증하고, ASF에 감염된 멧돼지가 현재 발생지점*에서 서쪽이나 남쪽으로 확산되어 양돈농장 밀집 지역 등으로 유입될 우려가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설명하였다.
* 현재 광역울타리 밖 멧돼지 ASF 발생 상황은 영월 9·춘천 1
 
<ASF 발생상황 및 광역울타리>

또한 수풀이 우거지면서 멧돼지 폐사체 수색이 어려워지고, 기온상승에 따라 곤충·야생동물 등 매개체의 활동멧돼지의 행동반경이 증가*하면서 방역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 날씨가 풀리면서 멧돼지 활동반경이 민가 근처까지 확대 우려
 
(사육돼지) 그동안 시설기준 강화와 철저한 방역수칙 지도로 접경지역 양돈농장의 차단방역과 농장주의 방역의식 수준은 높은 수준이나,
접경지역 이외 지역의 양돈농장의 경우 소독·방역시설이 미흡한 농가가 여전히 존재하고, 일부는 축산차량이 농장에 출입하는 등 방역상 취약점이 확인되고 있다.
일부 소독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농장 후문 이용, 봄철 영농기 경작활동 병행*, 사람의 출입이 잦은 모돈사** 등 방역상 취약요인에 대한 보완도 필요한 상황이다.
* 멧돼지가 경작지까지 내려와 사람·농기자재 통해 오염원의 농장 유입 우려
** ’19’20년 양돈농장 발생 16건 중 13건이 모돈에서 발생하는 등 방역에 취약
 
이에 따라 중수본은 적극적인 멧돼지 개체수 저감과 함께 ASF에 감염된 멧돼지의 확산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양돈농장의 차단방역 수준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추진키로 하였다.
 
3.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강화대책
 
 
[ 야생멧돼지 ]
 
중수본은 야생멧돼지 집중포획폐사체 수색 및 멧돼지의 확산 차단을 위한 전략적인 울타리 설치를 추진한다.

(포획) 34월 야생멧돼지 일제포획기간을 운영하여 멧돼지 서식밀도를 최대한 줄일* 계획이다.
* (기존발생지역: 기존 광역울타리 내) 1.4마리/㎢→1.0, (핵심대책지역: 기존신규 광역울타리 사이) 2.32.0, (사전예방지역: 신규 광역울타리 밖) 4.13.0
-이를 위해 엽견을 사용하지 않는 제한적 총기포획 확대(228310), 특별 포획단(3060) 및 포획장(530) 확대, 광역수렵장 운영(3) 등의 포획 활동을 강화한다.
* 핵심대책지역(포천·가평 등) 대상 한시적으로 제한적 총기포획을 실시하되, 사전예방지역은 엽견을 활용한 집중 총기포획으로 개체수 저감

(수색·검사) 멧돼지 폐사체 일제 수색기간(3.17)을 운영하여 오염원을 제거하고,비빔목·목욕장 등 서식지 환경검사와 소독을 실시한다.
-수색인력을 신규 편성하고, 산악전문 특별 수색팀·군부대 등 가용한 자원을 총 동원하여 신규 광역노선농가 주변 산악지대 폐사체를 집중수색한다.

(울타리) 1·2차 울타리로 발생지점을 봉쇄하고, 대규모 양돈사육지역 주변으로 멧돼지 차단 울타리를 설치하는 한편, 멧돼지의 남서쪽 이동을 막기 위해 고속도로 등 구조물을 활용한 차단망 구축도 추진한다.
* 전국 40개 양돈 밀집단지 중 2개소(18.1km) 설치, 향후 농가들의 요구 및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가 높은 단지 순으로 주요 길목에 설치
-기존 울타리도 현장관리인(150) 등을 활용하여, 상시점검* 실시하고, 훼손부위 발견 시 즉시 보수할 계획이다.
* 해빙으로 인한 지반침하 등 울타리 빈틈 발생 및 훼손 여부 파악
 
[ 사육돼지 ]
 
ASF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사람·차량·매개체로 인해 오염원이 농장 내부로 유입되지 않도록 선제적 차단방역을 강화한다.

(시설보완) 농장 울타리, 퇴비장 차단망, 소독시설 등 미흡한 농장 방역시설을 신속히 보완토록 하고, 검역본부·지자체의 합동점검을 4월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축산차량의 농장진입 제한을 위해 단계적*으로 시설 개선을 추진하고,
* 중점방역관리지구 18개 시군(’20.12) 영월 등 13개 시군(2월말) 경기남부권역(6월말) 중부권역(9월말) 남부권역(12월말)
-생산자단체(한돈협회)가 중심이 되어 전국 양돈농장에 대해 강화된 8대 방역시설의 설치를 독려하고 시설개선 가이드라인 컨설팅 지원을 실시한다.

(취약요인 관리) 중점방역관리지구 등 ASF 위험지역* 모돈과 복합영농 방역 취약요인에 대한 집중 관리를 실시한다.
* 접경지역(395농가)+영월 등 12개 시군·양평(211)+경북·충북 북부권역(405)
-(모돈관리) 모돈사(어미돼지 사육시설) 공사 금지*와 모돈 출하 전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모돈 도축장의 모돈과 비육돈의 구분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한다.
*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시군에 신고 및 소독 후 공사
-(복합영농) 경작활동(텃밭 포함)병행하는 양돈농장(199)에 대해 소독을 강화하고, 영농장비의 농장 내 반입금지 방역수칙의 홍보 및 점검을 추진한다.
-(후문 출입) 후문이 설치되어 있는 양돈농장(191)에 대해 출입차량·사람의 소독 실시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소독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출입구는 폐쇄 조치한다.

(홍보·교육) 전국 양돈농장을 대상으로 매주 수요일 ·해충 제거의 날을 운영하고, 문자 발송·리플렛 배포* 등을 통해 방역수칙 주기적으로 안내한다.
* 모돈사 관리, 경작활동시 주의점 등 방역수칙 홍보 리플렛 1만부 배포(2.28)
-특히 외국인 근로자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숙지할 수 있도록 다국어(15)로 안내문을 제작하여 매일 문자를 발송하는 등 홍보·교육을 강화한다.
-생산자단체(한돈협회 등)에서도 회원농가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방역수칙에 대한 안내문 발송과 비대면 교육을 실시한다.
 
3. 당부사항
 
농림축산식품부 박영범 차관은 중수본을 중심으로 유관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울타리 설치 및 관리, 멧돼지 포획, 폐사체 수색·제거 및 오염지역 소독 방역조치를 적극 추진하겠다 설명하면서,
전국 모든 양돈농장소독·방역시설을 신속하게 개선하고, 봄철 영농활동 자제영농장비의 농장 내 반입 금지, 모돈사 매일 소독, 축사 출입시 장화 갈아신기·손 씻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출처: ASF수습본부 보도자료 2021.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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