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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권역화지역 양돈농장 ASF 정밀검사 변경사항 안내

작성일 2021-02-08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다운로드 (210208) 권역화지역 양돈농장 ASF 정밀검사 변경사항 알림.pdf
첨부파일 다운로드 (210208) ASF권역화지역 정밀검사방법 변경사항(21020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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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농식품부 구제역방역과-486(21.1.16)호, 강원도 동물방역과-3401(21.1.29)호,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5528(21.2.4)호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차단을 위한 권역화지역내 양돈농장 돼지 이동(출하)시 정밀검사 방법이 변경됩니다. 

 

권역화지역 양돈농장 ASF 정밀검사 변경사항

 

(현행) 권역화지역내 돼지는 출하(이동)전 모돈 전수 검사 등 실시

(변경) 멧돼지 위험도와 농장 차단방역수준에 따라 차등화하여 검사

* 멧돼지 방역대가 1개월이 지난 경우 비육돈은 정밀검사에서 임상검사로 변경(, 모돈 출하 전 전수검사는 유지)

** 권역 내권역 밖 돼지 이동시에 검사 차등, 차량진입통제 완료 여부에 따라 농장별 검사 차등

 

<변경사항 요약표>

 

 

구분

현행

개선

방역대

(10km)

모돈

출하 전 전수 검사

좌동

비육돈

일관사육농장

o 모돈을 10두 미만 출하 시, 비육돈 포함 10두 이상 채혈

o 모돈과 비육돈과 함께 출하 시, 이동대상 비육돈 5두 이상 채혈

o 비육돈만 출하하는 경우에도 모돈 5, 비육돈 5두 채혈

비육전문농장

o 출하 전 비육돈 10두 검사

 

멧돼지 방역대 1개월내 농장

o 현행 기준을 적용

 

1개월이 지난 멧돼지 방역대 농장

o 비육돈 권역 내 이동시 임상검사

o 비육돈 권역 밖 이동시

- 도축장 출하 시 임상검사

- 농장 간 이동 시 모돈 5, 비육돈 5두 채혈

 

방역대

(10km)

모돈

출하 전 전수 검사

좌동

비육돈

일관사육농장

o 비육돈은 임상검사만 실시

- , 일주일 이상 모돈 검사실적이 없는 농장에서 권역 밖 이동시 모돈 5, 비육돈 5두 채혈

비육전문농장

o 임상검사만 실시

- , 권역 밖 이동시 비육돈 5두 이상 검사

 

 

 

차량진입통제조치 미 완료 농장

o 현행 기준을 적용

 

차량진입통제조치 완료 농장

o 비육돈 권역 내 이동시 임상검사

o 비육돈 권역 밖 이동시

- 도축장 출하 시 임상검사

- 농장 간 이동 시 모돈 5, 비육돈 5두 채혈

* 영월 및 인접 12개 위험 시군이 아닌 충북·경북북부권역내 농장은 차량진입통제조치 완료여부와 관계없이 번 검사방법 적용

 


* , 권역 밖으로 이동(강원남부 및 충북·경북북부에 해당)은 사전 승인 하에 가능
 
 

정밀검사(변경사항) 예시

<1개월이 지난 멧돼지 방역대(10km) 또는 방역대 밖 농장 중 농장 내 차량진입통제 조치가 완료된 농장>

농장(일관사육)에서 모돈만 5두 출하하는 경우 : 출하전(출하일 기준 약 일주일 전) 출하 대상 모돈 5두만 검사

* 모돈 출하 전 검사는 권역 내와 밖 이동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

** 출하 대상 모돈이 10두 미만이더라도 비육돈 추가 검사 불필요

농장(일관사육)에서 비육돈 7두를 권역 내 도축장에 출하(또는 농장 간 이동)하는 경우 : 비육돈 임상검사

농장(일관사육)에서 비육돈 20두를 권역 밖 도축장으로 출하하는 경우 : 비육돈 임상검사

농장(일관사육)에서 비육돈 10두를 권역 밖 다른 농장으로 이동하는 경우 : 모돈 5, 비육돈 5두 검사

* 비육돈은 가급적 이동대상 돼지(돈군) 중에서 채혈

농장(비육전문)에서 비육돈 20두를 권역 내 도축장에 출하(또는 농장 간 이동)하거나 권역 밖 도축장으로 출하하는 경우 : 비육돈 임상검사

농장(비육전문)에서 비육돈 5두를 권역 밖 다른 농장으로 이동하는 경우 : 비육돈 5두 검사

* 비육돈은 가급적 이동대상 돼지(돈군) 중에서 채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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