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권역화지역 양돈농장 ASF 정밀검사 변경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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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2-08 | 작성자 | 관리자 | |||||||||||||||||||
첨부파일 | 다운로드 (210208) 권역화지역 양돈농장 ASF 정밀검사 변경사항 알림.pdf | |||||||||||||||||||||
첨부파일 | 다운로드 (210208) ASF권역화지역 정밀검사방법 변경사항(210208).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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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농식품부 구제역방역과-486(21.1.16)호, 강원도 동물방역과-3401(21.1.29)호,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5528(21.2.4)호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차단을 위한 권역화지역내 양돈농장 돼지 이동(출하)시 정밀검사 방법이 변경됩니다.
□ (현행) 권역화지역내 돼지는 출하(이동)전 모돈 전수 검사 등 실시 □ (변경) 멧돼지 위험도와 농장 차단방역수준에 따라 차등화하여 검사 * 멧돼지 방역대가 1개월이 지난 경우 비육돈은 정밀검사에서 임상검사로 변경(단, 모돈 출하 전 전수검사는 유지) ** ①권역 내와 권역 밖 돼지 이동시에 검사 차등, ②차량진입통제 완료 여부에 따라 농장별 검사 차등
<변경사항 요약표>
* 단, 권역 밖으로 이동(강원남부 및 충북·경북북부에 해당)은 사전 승인 하에 가능 ◇ 정밀검사(변경사항) 예시 <1개월이 지난 멧돼지 방역대(10km내) 또는 방역대 밖 농장 중 농장 내 차량진입통제 조치가 완료된 농장> ① 농장(일관사육)에서 모돈만 5두 출하하는 경우 : 출하전(출하일 기준 약 일주일 전) 출하 대상 모돈 5두만 검사 * 모돈 출하 전 검사는 권역 내와 밖 이동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 ** 출하 대상 모돈이 10두 미만이더라도 비육돈 추가 검사 불필요 ② 농장(일관사육)에서 비육돈 7두를 권역 내 도축장에 출하(또는 농장 간 이동)하는 경우 : 비육돈 임상검사 ③ 농장(일관사육)에서 비육돈 20두를 권역 밖 도축장으로 출하하는 경우 : 비육돈 임상검사 ④ 농장(일관사육)에서 비육돈 10두를 권역 밖 다른 농장으로 이동하는 경우 : 모돈 5두, 비육돈 5두 검사 * 비육돈은 가급적 이동대상 돼지(돈군) 중에서 채혈 ⑤ 농장(비육전문)에서 비육돈 20두를 권역 내 도축장에 출하(또는 농장 간 이동)하거나 권역 밖 도축장으로 출하하는 경우 : 비육돈 임상검사 ⑥ 농장(비육전문)에서 비육돈 5두를 권역 밖 다른 농장으로 이동하는 경우 : 비육돈 5두 검사 * 비육돈은 가급적 이동대상 돼지(돈군) 중에서 채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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