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야생멧돼지 거짓신고 일탈행위 근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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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8-09 |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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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멧돼지 거짓신고 일탈행위 근절한다
◇ 경기·강원권 지자체 8월 말까지 포획관리시스템 구축◇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의심 지역의 멧돼지 유전자 정보를 구축하여 집중 감시하고, 부정신고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야생멧돼지 폐사체를 포획한 것처럼 속여 신고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8월 9일부터 거짓신고 자의 신고 행위 근절대책을 추진한다. ○ 환경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발생지역을 둘러싸는 울타리를 설치하고 야생멧돼지 포획과 폐사체 수색을 통해 오염원을 조기에 제거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21.7월말 기준 15개 지자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1,498건 발생 ○ 야생생물관리협회, 지자체 피해방지단 등에서 활동하는 전국의 엽사는 야생멧돼지 포획, 폐사체 수색, 사체 처리를 통해 오염원을 제거하는 등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오고 있다. - 2019년 10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이후부터 2021년 현재까지 전국 약 34,000명의 엽사가 포획한 야생멧돼지는 178,322* 마리이다. * ’19년(10월~12월) 49,357마리, ’20년 97,045마리, ’21년 8월 현재 31,920마리 ○ 이번 대책은 그간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에 기여해 온 대다수 엽사들의 노력에 반한 특정 엽사의 잘못된 일탈행위가 계기가 되어 마련됐다. - 지난 7월 17일 한 엽사가 홍천군에서 폐사한 멧돼지를 약 50km 떨어진 횡성군으로 옮겨 횡성군에서 포획한 것처럼 신고를 하다가 거짓으로 발각되었다. ○ 환경부 소속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해당 엽사가 신고한 개체가 3일 후인 7월 20일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으로 확진되자 역학조사 과정 중 횡성군 지역이 지금까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지 않던 지역임을 확인하고 횡성군청에 사실 관계 파악을 요청했다. - 확인 결과, 해당 엽사가 멧돼지 포획 포상금*을 더 받으려는 목적으로 횡성군에 거짓 신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 ‘질병에 걸린 야생동물 신고제도 운영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0-234호, 2020. 11. 20) [별표]에 따라 포획개체의 경우 마리당 20만원, 폐사체는 10만원(양성 20만원) 지급 □ 환경부는 멧돼지 포획포상금을 더 받을 목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할 경우 아프리카돼지열병을 확산시킬 뿐만 아니라 수색인력과 울타리 추가 설치 등 막대한 예산 낭비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 이에 이번 근절대책은 포획정보를 거짓으로 신고하는 엽사의 수렵활동 이력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구성됐다. ※ 2021년 7월 기준으로 전국 엽사는 약 3만 4,000명으로 추정 ○ 우선 수렵경로 확인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은 일부 경기․강원권 지자체에 대해 8월 말까지 포획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여 수렵활동 경로와 신고내용을 관리한다. - 특히, 아프리카돼지열병 신규발생 지역, 특이 지역 등 인위적인 전파가 의심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의 역학조사가 완료되거나 포획 등의 일시, 장소, 이동경로 등이 적정한 것으로 확인될 때까지 포상금 지급을 유보하도록 했다.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현재 구축 중인 멧돼지 유전자 정보(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혈연관계 분석을 통해 같은 개체를 중복으로 신고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켜 신고하는 거짓 행위를 과학적으로 감시하고 파악한다. □ 환경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도 개정하여 멧돼지 포획 등의 정보를 거짓으로 신고하는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고 집행할 계획이다. ○ 야생멧돼지를 포획했던 지점을 벗어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킨 후 신고하는 행위, 같은 개체를 중복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을 마련하고, 거짓 신고로 방역활동에 혼란을 초래한 경우 수렵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도 준비할 예정이다. - 또한 역학조사를 방해한 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규정도 상향한다. ○ 야생멧돼지 거짓신고 행위를 제보한 자에게도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거짓신고 행위자 신고 포상금 제도’도 마련할 계획이다. □ 김지수 환경부 야생동물질병관리팀장은 “거짓 신고와 양성 멧돼지 이동과정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된다면 지금까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협조한 전국의 모든 엽사와 주민 및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들의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 될 것이므로 거짓신고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현황 및 거짓신고 임의이동 도면. 2. 멧돼지 포획포상금 지급절차. 3. 포상급 지급기준. 4. 질의/응답. 끝. [붙임1]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현황 및 거짓신고 임의이동 도면 [붙임3] 포상급 지급 기준(질병에 걸린 야생동물 신고제도 운영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20-234호) [별표] 포상금 지급기준
1.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걸렸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은 피부발적(염증으로 빨갛게 부풀어 오른 피부) 또는 출혈(코, 항문)이 발견되거나 무기력한 행동 등 운동실조를 보이는 경우 2. 포획 또는 신고 후 자가소비하거나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한 자는 제외함 3. 살처분 질병은 시행규칙 제44조의8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하며, 야생동물 질병은 시행규칙 별표 3의2에 해당하는 질병 중 살처분 질병이 아닌 질병을 말함 [붙임4] 질의/응답
ㅇ「질병에 걸린 야생동물 신고제도 운영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거짓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한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별도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 횡성군청 포획신고 건은 포상금을 지급받기 전에 거짓신고 임을 확인
ㅇ 대법원 판례(2021.4.29.)에 따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처벌은 곤란합니다.
ㅇ 포획포상금은 2019년 10월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해 ’19.10.28.일부터 포획한 야생멧돼지에 대해 지급하고 있으며, 관할 지자체에서 신고내용을 검토․확인 후 1마리당 2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ㅇ 경기도는 31개 지자체 중 10개*, 강원도는 18개 지자체 중 8개** 지자체에서 포획관리시스템(GPS, 스마트폰 앱)으로 수렵활동 경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 (경기) 가평, 남양주, 양주, 양평, 연천, 용인, 이천, 파주, 포천, 화성 10개 지자체 ** (강원) 강릉, 고성, 양구, 철원, 춘천, 홍천, 화천, 평창 8개 지자체 ㅇ 그 외 지자체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 포획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출처: 환경부 보도자료 2021. 8.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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