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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야생멧돼지 거짓신고 일탈행위 근절한다

작성일 2021-08-09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다운로드 야생멧돼지 거짓신고 일탈행위 근절한다(8.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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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멧돼지 거짓신고 일탈행위 근절한다
경기·강원권 지자체 8월 말까지 포획관리시스템 구축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의심 지역의 멧돼지 유전자 정보를 구축하여 집중 감시하고, 부정신고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야생멧돼지 폐사체를 포획한 것처럼 속여 신고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89일부터 거짓신고 자의 신고 행위 근절대책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생지역을 둘러싸는 울타리를 설치하고 야생멧돼지 포획과 폐사체 수색을 통해 오염원을 조기에 제거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1.7월말 기준 15개 지자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1,498건 발생
 
야생생물관리협회, 지자체 피해방지단 등에서 활동하는 전국의 엽사는 야생멧돼지 포획, 폐사체 수색, 사체 처리를 통해 오염원을 제거하는 등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오고 있다.
 
- 201910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생한 이후부터 2021년 현재까지 전국 약 34,000명의 엽사가 포획한 야생멧돼지는 178,322* 마리이다.
 
* ’19(1012) 49,357마리, ’2097,045마리, ’218월 현재 31,920마리
 
이번 대책은 그간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에 기여해 온 대다수 엽사들의 노력에 반한 특정 엽사의 잘못된 일탈행위가 계기가 되어 마련됐다.
 
- 지난 717일 한 엽사가 홍천군에서 폐사한 멧돼지를 약 50km 떨어진 횡성군으로 옮겨 횡성군에서 포획한 것처럼 신고를 하다가 거짓으로 발각되었다.
 
환경부 소속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해당 엽사가 신고한 개체가 3일 후인 720일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으로 확진되자 역학조사 과정 중 횡성군 지역이 지금까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지 않던 지역임을 확인하고 횡성군청에 사실 관계 파악을 요청했다.
 
- 확인 결과, 해당 엽사가 멧돼지 포획 포상금*을 더 받으려는 목적으로 횡성군에 거짓 신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질병에 걸린 야생동물 신고제도 운영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0-234, 2020. 11. 20) [별표]에 따라 포획개체의 경우 마리당 20만원, 폐사체는 10만원(양성 20만원) 지급
 
환경부는 멧돼지 포획포상금을 더 받을 목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할 경우 아프리카돼지열병을 확산시킬 뿐만 아니라 수색인력과 울타리 추가 설치 등 막대한 예산 낭비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번 근절대책은 포획정보를 거짓으로 신고하는 엽사의 렵활동 이력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구성됐다.
 
20217월 기준으로 전국 엽사는 약 34,000명으로 추정
 
우선 수렵경로 확인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은 일부 경기강원권 지자체에 대해 8월 말까지 포획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여 수렵활동 경로와 신고내용을 관리한다.
 
- 특히, 아프리카돼지열병 신규발생 지역, 특이 지역 등 인위적인 전파가 의심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의 학조사가 완료되거나 포획 등의 일시, 장소, 이동경로 등이 적정한 것으로 확인될 때까지 포상금 지급을 유보하도록 했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현재 구축 중인 멧돼지 유전자 정보(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혈연관계 분석을 통해 같은 개체를 복으로 신고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켜 신고하는 거짓 행위를 과학적으로 감시하고 파악한다.
 
환경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도 개정하여 멧돼지 포획 등의 정보를 거짓으로 신고하는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고 집행할 계획이다.
 
야생멧돼지를 포획했던 지점을 벗어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킨 신고하는 행위, 같은 개체를 중복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을 마련하고, 거짓 신고로 방역활동에 혼란을 초래한 경우 수렵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도 준비할 예정이다.
 
- 또한 역학조사를 방해한 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규정도 상향한다.
 
야생멧돼지 거짓신고 행위를 제보한 자에게도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거짓신고 행위자 신고 포상금 제도도 마련할 계획이다.
 
김지수 환경부 야생동물질병관리팀장은 거짓 신고와 양성 멧돼지 이동과정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된다면 지금까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협조한 전국의 모든 엽사와 주민 및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들의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 될 것이므로 거짓신고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현황 및 거짓신고 임의이동 도면.
2. 멧돼지 포획포상금 지급절차.
3. 포상급 지급기준.
4. 질의/응답. .
 
[붙임1]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현황 및 거짓신고 임의이동 도면
 

[붙임3] 포상급 지급 기준(질병에 걸린 야생동물 신고제도 운영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20-234)
  
[별표]
포상금 지급기준
 
질병 구분 지급 기준 포상금
아프리카 돼지열병 의심
개체
(폐사체 포함)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이 실시한 정밀검사결과 : 양성 마리당 20만원
걸렸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어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이 실시한 정밀검사결과 : 음성 마리당 10만원
포획
개체
멧돼지가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거나 걸렸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장소 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이 우려되는 특정 시기에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멧돼지 포획을 허가받아 포획 후 신고한 자 마리당 20만원
아프리카 돼지열병 외 살처분 질병 20만원
야생동물 질병 10만원
비고
1.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걸렸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은 피부발적(염증으로 빨갛게 부풀어 오른 피부) 또는 출혈(, 항문)이 발견되거나 무기력한 행동 등 운동실조를 보이는 경우
2. 포획 또는 신고 후 자가소비하거나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한 자는 제외함
3. 살처분 질병은 시행규칙 제44조의8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하며, 야생동물 질병은 시행규칙 별표 32에 해당하는 질병 중 살처분 질병이 아닌 질병을 말함


[붙임4] 질의/응답
 
1. 거짓 신고한 엽사는 어떠한 처벌을 받나요?
 
질병에 걸린 야생동물 신고제도 운영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따라 거짓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한 상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별도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횡성군청 포획신고 건은 포상금을 지급받기 전에 거짓신고 임을 확인
 
 
2. 거짓 신고한 엽사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처벌할 수 없나요?
 
대법원 판례(2021.4.29.)에 따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처벌은 곤란합니다.
 
 
위계공무집행방해(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818582, 판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그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여야만 이 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만약 범죄행위가 구체적인 공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아니하고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
 
 
3. 포획포상금은 얼마나 지급되나요?
 
포획포상금은 201910월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해 ’19.10.28.일부터 포획한 야생멧돼지에 대해 지급하고 있으며, 관할 지자체에서 신고내용을 검토확인 후 1마리당 2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4. 포획관리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는 지자체는 몇 개소인지?
 
경기도는 31개 지자체 중 10*, 강원도는 18개 지자체 중 8** 지자체에서 포획관리시스템(GPS, 스마트폰 앱)으로 수렵활동 경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 (경기) 가평, 남양주, 양주, 양평, 연천, 용인, 이천, 파주, 포천, 화성 10개 지자체
** (강원) 강릉, 고성, 양구, 철원, 춘천, 홍천, 화천, 평창 8개 지자체
 
그 외 지자체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 포획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출처: 환경부 보도자료 2021.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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