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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F본부] 강원 영월 돼지농장 ASF 의사환축 발견 경기·강원·충북 48시간 일시이동중지 명령 발령

작성일 2021-05-05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다운로드 강원 영월 돼지농장 ASF 의사환축 발견 경기 강원 충북 48시간 일시이동중지 명령 발령 보도자료(5.5 배포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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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영월 돼지농장 ASF 의사환축 발견
경기·강원·충북 48시간 일시이동중지 명령 발령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 54일 강원 영월군 소재 돼지농장(401마리 사육)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 의사환축이 발견되었다고 밝혔다.
 
강원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멧돼지 방역대 농장들에 대해 돼지 폐사체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의사환축을 확인하였으며,
* 현재 정밀검사를 진행 중이며, ASF 발생 여부는 55일 중 나올 예정
 
중수본은 즉시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통제,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 방역조치 중에 있다.
 
아울러, 중수본은 ASF 의사환축이 발견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대상) 경기·강원·충북 지역의 돼지농장, 축산시설(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차량
 
(기간) 55() 11시부터 57() 11시까지, 48시간
 
중수본은 일시이동중지 기간 동안 중앙점검반(17개반, 34)을 구성하여 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돼지농장, 축산 시설·차량 등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 시 가축전염병 예방법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
 
[출처: ASF중앙사고수습본부 2021.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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