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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F본부] ASF 확산 방지 총력...관계부처 대책회의 개최(12.14)

작성일 2020-12-15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다운로드 [가축질병]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 총력(12.15. 배포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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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 총력

- 중앙사고수습본부장 주재 관계부처 대책회의 개최(12.14) -

 

1. 추진 배경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장관, 이하 중수본’)는 중수본부장 주재로 1214() 환경부·국방부 등 관계부처 긴급 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접경지역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다.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속 검출(883)되고 있고, 최근 멧돼지의 차단을 위해 설치해 놓은 광역울타리 밖(인제읍) 멧돼지(1마리)에서 검출되어 확산 우려가 있는 엄중한 상황을 고려하여 개최되었다.

* 발생지점 : 인제읍 덕산리 429 멧돼지 폐사체 1마리 ASF 검출

구분

사육돼지

야생멧돼지

기간·건수

(지역별 발생)

‘19.9.1610.9(23일간) 14

(파주5,김포2,강화5,연천2)

’20.10.89(2일간) 2(화천2)

19.10.9’20.12.14(14개월) 883

(98, 연천308, 포천26, 가평6, 철원34, 화천326, 춘천12, 양구32, 인제37, 고성4)


 

 

2. 추진 대책

 

이번 회의에서 중수본부장은 1)인제지역 멧돼지 감염 확산범위 파악, 2)기존 울타리 보강과 신속한 추가 울타리 설치, 3)범위한 지역에서 멧돼지 수색·포획(국방부 협조), 4)설악산 국립공원내 ASF 유입 차단 노력이 중요함을 강조하였으며,

 

농식품부·환경부·국방부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역대책을 추진키로 하였다.

 

[1] 멧돼지 방역대책

멧돼지 발생지역 주변 차단 울타리 긴급 설치, 집중수색, 특별포획단 투입 등 추가 확산 차단을 위한 대응 강화


 

 

환경부(장관 조명래)1214일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덕산리에서 발견된 야생멧돼지 폐사체 1개체를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현장에서 매몰하고, 소독 등 긴급 방역조치를 실시하였다.

* 발생지점은 최남단 광역울타리로부터 남쪽으로 600m 떨어진 지점이며, 월학리·가아리 등 기존 발생지점과는 69km 거리

 

또한, 관계기관, 전문가 등 합동으로 인제읍 바이러스 전파경로 등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추가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 조치를 추진한다.

 

인제군 북면 원통리에서 인제읍 남북리 구간의 광역울타리를 점검하여 훼손구간을 보강하는 등 멧돼지 추가 이동을 차단하고,

- 발생지점에서 20~35km 범위에 설치 중인 광역울타리* 및 구획노선 2개 구간**을 신속히 완료하며, 구획화 노선 중간 지점 세로로 연결하여 백두대간 등 외부 확산을 방지한다.

* 홍천양양 구간(95km, 현재 56.2km 설치)

** 한석산 구간(40km, 12.8 착공), 한계령 구간(50km, 12.4 착공)

 

또한, 감염범위를 확인하고 추가 폐사체를 찾기 위해 인제군 9, 국립공원공단 26명 등 수색인력 35발생지점 주변에 집중 투입하고, 신규 울타리 주변으로의 수색인력 재배치 및 수색견 활용 등을 통해 수색을 강화한다.

 

아울러, 발생지점 인근전문엽사로 구성된 특별포획단을 투입기존 포획덫 40(덕산리 20, 남북리 20)에 더해 포획덫 30개를 추가로 설치하고, 유인제를 활용하는 포획장 3개를 설치하여 포획을 강화한다.

 

환경부는 설악산국립공원 인근 발생에 따라 공원구역 내 발생 상황에 준하여 대응을 강화해 나간다.

 

국립공원공단 수색 전담팀을 확대 편성하고, 공원 내 특별포획단을 통한 포획덫 집중설치를 실시한다.

 

또한, 발생지점과 인접한 한계령 이남 공원구역 등에 울타리를 설치하고, 진입도로 및 탐방로에 소독시설 설치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2] 농장 방역대책

전국 양돈농가에 대한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접경지역 양돈농가에 대한 방역대책도 강화하여 추진


 

 

농식품부는 인제군 광역울타리 밖에서 야생멧돼지 양성 개체가 발견됨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조치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1> 전국 양돈농장을 대상으로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경기·강원남부 및 충청권) 양돈농가에 멧돼지가 남하 중인 심각성을 알리고, 농장 내 차량 진입통제모돈사 전실 설치자발적으로 이행토록 유도한다.

 

(전국 양돈밀집사육시군) 돼지 밀집사육 시·(10*, 전체 사육두수의 31%)을 중심으로 소독을 강화하고, 자체 점검, 방역시설 강화 등 시군별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 (충남) 홍성·보령·당진·천안·예산 (경기) 이천·안성, (전북) 정읍·김제, (전남) 무안

 

(집중 소독) 기존 방역소독차(860여대) 외에 무인헬기·광역방제기·제독차·산불진화차·연막소독차 등 가용자원 1,007대를 동원하여 발생지점부터 농장 간 이동경로를 집중 소독하고, 돈사 내·외부 소독, 생석회 도포 방역관리를 추진한다.

 

(농장 홍보) 전국 양돈농장(6,066)4단계 소독실시요령*, 손 씻기나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방역수칙(22가지), 모돈사 방역수칙을 집중 홍보한다.

* 1단계: 농장 주변 생석회벨트 구축, 2단계: 농장내부 매일 청소·소독,

3단계: 축사 출입 시 장화 갈아신기·손 소독, 4단계: 축사 내부 매일 소독

 

<2> 접경지역인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점방역관리지구에 위험주의보를 발령(12.8)하였고, 지구내 농장(18개 시군 361)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관리지구내 양돈농장은 월 2회 점검하고, 매일 전화예찰을 실시하며, 재입식 농장은 재입식 시부터 농장 입구에 방역초소를 설치(2개월)하고 2주간 예찰을 강화한다.

 

광역방제기·제독차·산불진화차 등 총 130대를 동원, DMZ·민통선 및 접경지역 주요도로와 농장 주변 매일 소독하고, 돈사 내·외부 소독, 생석회 도포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 DMZ DMZ 통문 민통선 내 검출지점 및 주변 민통선 출입문 민통선 밖 검출지점 및 주변 접경지역 주요도로 검출지점 농경지 소유자 거주지역 전국 양돈농가

 

감염에 취약한 모돈(어미돼지)과 겨울철 폭설 등 위험시기에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 모돈은 사육과정 중 돈사에 농장관계자 등 사람의 출입과 기자재 반출입 등이 빈번하여 농장내 바이러스 유입 등 방역에 취약

- (모돈 검사 및 도축장 관리) 방역관리지구 내 양돈농장 모돈 출하 전 전수 검사(기존 10)를 실시하고, 접경지역에서 모돈을 작업하는 도축장(포천, 철원)에서는 모돈과 비육돈의 대기 공간·시간을 구분·운영(11.7)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 (모돈 입식제한) 야생멧돼지 발생지점 인근에 위치한 양돈농장방역상황이 안정화 될 때까지 모돈 입식을 금지*한다.

* 검출지점으로부터 500m내 농장은 3개월, 3km내 농장은 1개월간 입식금지

- (폭설 대책) 접경지역 대설주의보 발령 시 ASF 위험주의보를 발령하고, 방역관리지구내 농장 대상 방역수칙 홍보, 점검 등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폭설기간 방역상황실(24시간 비상 대응 철저)을 운영하고 농장 예찰을 강화하며, 눈이 그친 뒤 폭설이 내린 지역의 주요도로, 농장 등을 집중 소독하고, 농장 출입구 등에 생석회를 재도포한다.

 

겨울철(폭설) 방역수칙 내용

 

 

 

열선 및 소독기 노줄 보온덮개 설치 등을 통해 소독기 동파 방지

비탈에 위치한 농장은 눈이 녹으면서 물이 농장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우수로 정비

주변 농경지하천, 방문을 절대 금지하고 외출자제

눈이 내리는 동안 축사 내부 소독, 눈이 그친 뒤 농장(돈사) 입구, 둘레에 생석회 도포

농장 주변 멧돼지 폐사체 등을 발견 시 즉시 환경부서에 신고

농장에 외부인차량출입을 통제하고 소독을 강화

손 씻기, 장화 갈아신기, 구서·구충 등 기본 행동 수칙(22가지) 준수 철저


 

 

3. 당부사항

 

중수본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야생멧돼지에서 지속 발생 중인 위중한 상황임을 인지하고, 양돈농장에서는 울타리 설치, 퇴비사 차단 등 방역시설을 완비하고, 장화 갈아신기, 농장 주변 생석회 도포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해 줄 것’‘,

 

지역주민은 멧돼지 폐사체를 발견할 경우 지자체 등에 즉시 신고하고, 울타리 출입을 최대한 자제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출처: ASF중앙사고수습본부 보도자료 2020.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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