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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사단법인 한국돼지수의사회 설립허가 공고

작성일 2021-11-15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다운로드 사단법인 한국돼지수의사회 설립허가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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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1-396
 
사단법인 한국돼지수의사회 설립허가 공고
 
민법 제32조 및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단법인 한국돼지수의사회로 설립허가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11112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1. 허가번호 : 888
 
2. 법인명 : 사단법인 한국돼지수의사회
 
3. 사무소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319번길 8-6, 5501(서현동)
 
4. 대표자 : 고상억
 
5. 설립목적 : 돼지 관련 질병의 연구와 돼지 전문수의사를 육성하고, 학술연구 및 교육 사업을 통한 돼지 수의사와 한국 양돈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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