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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ASF 수매 참여 농가에 긴급안정비용 지원

작성일 2021-03-15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다운로드 아프리카돼지열병 수매 참여 농가에 긴급안정비용 지원, 보도자료(3.15, 조간)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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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수매 참여 농가에 긴급안정비용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19년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 발생 시 수매* 참여철원, 고성 양돈 농가(15)에 대하여 긴급안정비용을 지원한다.
*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을 막기위한 방역조치의 일환으로 접경지역 양돈 농가의 사육돼지(1528천두)에 대하여 도축장 출하 등 수매·도태한 조치
 
긴급안정비용지원 대상은 철원 14, 고성 1이며 ’19 수매 당시 양돈 사육 규모에 따라 생계안정을 목적으로 최대 18개월분*까지 지원한다.
* 농가당 평균 25.2백만원 지원(1개월 지원 상한액 335만원(’19전국 축산농가 평균가계비)으로 상한액 100% 지급시/61백만원, 80%/49백만원, 60%/26, 40%/24, 20%/12
 
그간 수매 참여 농가에 대해서는 살처분을 실시한 파주·김포·강화·연천 등의 양돈 농가와 달리 생계안정 목적의 지원을 위한 제도적·재정적 근거가 없어 생계안정 지원이 어려웠다.
 
농식품부수매 참여 농가가 돼지를 다시 입식하기까지 수입발생하지 않아 생계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그간 관계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긴급안정비용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과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였다.
 
*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개정
( ‘21.2.16., 농식품부 고시 제2021-10)
 
(별표 3. 및 부칙) 철원, 고성 수매 참여 15호 농가에 한해 최대 18개월분까지 생계안정비용 지급 기준에 따라 긴급안정비용지원
** 축산발전기금 : 378백만원
 
이에, 철원, 고성 수매 참여 15호 농가에 생계안정비용 지급 기준에 따라 긴급안정비용3월 중순경 지급할 예정이다.
 
현재 ASF 정부다각적인 방역조치로 인해 사육돼지의 경우 지난해 10월 이후 추가 발생은 없는 상황이나,
 
야생멧돼지의 경우 현재까지 화천·연천 등 13개 시군에서 총 1,207(’21.3.11.)ASF가 발생하고 있고
 
철 멧돼지 출산기(45) 이후 개체수가 급증하면 양돈농장 밀집지역으로 유입될 우려가 있는 엄중한 상황이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전국 모든 양돈농장소독·방역시설을 신속하게 개선하고
 
봄철 영농활동 자제영농 장비의 농장 내 반입 금지, 모돈사 매일 소독, 축사 출입시 장화 갈아신기·손 씻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1.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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