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현장 인력난과 최근 방역상황 고려한 외국인근로자 도입·운용...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 연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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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12-30 | 작성자 | 관리자 | |||||||||||||||||||||||||||||||||||||||||||||||||||||||||||||||||||
첨부파일 | 다운로드 12.28 2022년도 외국인력 도입 운용 계획 의결(외국인력담당관실).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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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제32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주재
현장의 인력난과 최근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 (도입규모) ‘22년 외국인근로자(E-9) 도입규모,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외국인근로자를 도입·운용하겠습니다. 외국인근로자 수 감소 및 중소제조업, 농·어촌 등 인력난 가중 고려하여 5만 9천명(’21.5만 2천명)으로 결정 - (제도운영) ’22.1.1.~4.12. 출국 대상 외국인근로자(E-9, H-2) 체류기간 1년 연장, 외국인 유학생(D-2) 졸업 후 외국인근로자(E-9)로 활용 등 입출국 애로 지속 가능성에 대비 □ 정부는 12월 28일(화) 오후 2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32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2022년도 외국인력 도입·운용 계획」을 의결하였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및 보호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 □ 이번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의결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2022년도 도입규모 □ ’22년 일반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규모는 금년(52천명) 보다 7천명 증가한 5만 9천명으로 결정하였다. * 도입규모(천명): (’17) 56 → (’18) 56 → (’19) 56 → (’20) 56 → (’21) 52 → (’22) 59 < ‘22년 E-9 외국인력 도입 규모>
○ 내년 외국인근로자(E-9) 도입규모는 ’21.11월 외국인근로자(E-9) 입국 국가가 확대*되는 등 도입여건이 일부 개선되었고, * (기존) 도입국가 제한, 일·주별 도입상한 설정 → (개선) 全 송출국 도입, 도입상한 폐지 -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 최근 취업자 수 증가 추세 등 경기·고용 전망*이 다소 나아지고 있는 상황과, * 경제성장률 전망치(’21/‘22년, %): (OECD) 4.0/3.0, (IMF) 4.3/3.3 (한은) 4.0/3.0 * 취업자(전년비, 만명): (’21.5)61.9 (6)58.2 (7)54.2 (8)51.8, (9)67.1 (10)65.2 (11)55.3 - 지난 2년간 코로나19 영향으로 체류 외국인근로자(E-9)가 6만명 감소하여 중소제조업, 농·어촌 등 외국인력이 필수적인 사업장에서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는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➋ 외국인근로자의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 연장 □ 또한,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인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입출국 애로가 지속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 우선, ‘22.1.1.~4.12. 기간 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E-9, H-2)(약 40천명)의 취업활동 기간을 만료일로부터 1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 아울러, 코로나19 상황이 내년 1분기 이후에도 지속되어 신규 외국인근로자 도입이 어려울 경우, ○ ‘22년 3월 중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22.4.12. 이후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도 취업활동 기간 추가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 기존 취업활동 기간 1년 연장 혜택을 받은 외국인근로자(65천명)도 포함하여 검토 ➌ 인력난을 겪는 업종을 중심으로 외국인근로자 활용 제고 □ 인력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외국인근로자 활용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① 동포(H-2) 허용업종 추가 - 택배업계의 인력난이 지속되는 점을 고려하여 ’육상화물취급업‘을 동포(H-2) 허용업종으로 추가, 상·하차 업무에 한정하여 허용한다. - 급식업계 및 숙박업계의 인력난을 감안하여 ’기관 구내식당업‘, ’휴양콘도운영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4~5성급 호텔업‘도 동포(H-2) 허용업종으로 추가한다. ②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인원 상향 - 50인 미만 제조사업장의 경우 금년 7월부터 주 52시간제가 본격 적용된 점을 고려하여 기존 사업장별 고용허용인원 20% 상향 조치를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한다. - 연안복합어업의 경우 평균 승선인원이 8~10명인데 반해 외국인근로자 허용인원이 척당 2명으로 제한되어 인력난을 겪는 점을 고려하여 척당 4명까지 고용허용인원을 상향한다. - 아울러, 영세 양계·양돈 농가에 외국인근로자 배정을 허용(총 2명)하고, 파프리카 작물의 경우 온실의 대형화 추세를 고려, 외국인근로자 배정인원을 최대 20명에서 25명으로 확대한다. ➍ 특례고용허가제(H-2) 허용업종 결정방식 전환 □ ’23년부터 특례고용허가제(H-2) 허용업종* 결정방식이 현행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된다. * 현행 H-2 허용업종: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3개 업종), 어업(3개 업종), 광업(3개 업종), 서비스업(일부 도·소매, 숙박·음식접업 등 34개 업종) ○ 이는 ‘19.12월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에 따른 것으로 그간 연구용역, 외국인력정책실무위원회 토의 등을 거쳐 구체적 방안을 확정하였다. □ H-2 동포 허용이 제외되는 업종 선정기준은 인력이 부족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높은 업종으로, ○ 금융업, 연구개발업, 정보통신업 등 주로 전문직, 고임금 업종을 중심으로 H-2 동포 허용이 제외된다. - 단, 현재 H-2 동포 허용업종은 동 기준에 따른 허용제외 업종에 포함되더라도 기존 허용업종 지위를 유지한다. H-2 동포 허용제외 업종
□ 동 방안은 코로나19로 국내 근로자의 고용여건이 어려운 상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행시기를 1년 유예, ’23년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➎ 외국인 유학생(D-2)의 외국인근로자(E-9) 활용 □ 한편, ‘20.12월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D-2)을 일반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대상자는 고용허가제 송출국 국적 외국인 중 유학(D-2)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국내 대학(전문·일반대학)을 졸업한 사람 중, - 전문인력(E-1~E-7)으로 구직활동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하여 외국인근로자(E-9)로 일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이다. □ 외국인 유학생이 외국인근로자로 선발되기 위한 요건은, ○ 기본적으로 송출 외국인근로자의 한국어시험 응시 요건*을 준용하고, * 연령(만 18세~39세 이하), 금고형 이상 범죄경력 無, 과거 한국에서 강제퇴거 명령을 받고 출국한 사실 無 등 ○ 추가로 재학 중 불법취업 이력이 없고, 평균 C학점 수료, 한국어시험 3급 이상, 최소 3개월 이상 전문인력 구직활동을 요한다. □ 유학생 중 외국인근로자로 선발되는 인력 규모는 시행 첫 해의 경우 전체 외국인근로자(E-9) 도입규모(통상 5~6만명)의 10% 이내로 제한하고, ○ 이후 제도 운영 성과를 보아가며 선발규모를 조정할 계획이다. □ 동 방안은 외국인고용법 등 관련 법령 개정 및 송출국 MOU 반영 등 관련 조치 후 시행될 예정이다. □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지난 2년간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가중된 현장의 인력난과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 방역상황을 고루 고려한 외국인근로자 도입·운용 계획을 마련하였다.“고 밝히며, ○ ”외국인근로자 도입은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 상황을 고려하여, - 오미크론 변이 관련 입국금지 대상국가에 방문 이력 등이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입국시기를 유예하고, - 입국 전 예방접종 및 PCR 검사, 입국 후 시설격리(1인 1실) 등 입국 전후 철저한 방역조치를 거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 붙임: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개요
□ 운영근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04.3.17) □ 구성(총 13명) ○ 위원장: 국무조정실장 ○ 위 원: 12개 부처 차관 *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 주요 기능(법 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 외국인근로자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외국인근로자 도입 업종 및 규모 등에 관한 사항 ○ 외국인근로자를 송출할 수 있는 국가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관한 사항 ○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규모에 관한 사항 ○ 외국인근로자를 송출할 수 있는 국가별 외국인력 도입 업종 및 규모에 관한 사항 ○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출처: 국무조정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1. 12.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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