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시행(10/14)...도태 보상, 조치명령 미이행시 과태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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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10-07 | 작성자 | 관리자 | |||||||||||||||||||||||||||||||||||||||||||||||||||||||||||||||||||||||||||||
첨부파일 | 다운로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 시행, 보도자료(10.8, 조간).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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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시행
- 가축전염병 발생 정보 공개 개선, 도태 보상, 검사·주사 등 조치명령 미이행 시 과태료 및 질병관리등급제 농가 살처분 보상 기준 마련 등 - << 주 요 내 용 >>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이 개정·공포(2021.10.5.)되어 10월 14일부터 시행 ○ 가축전염병 발생 정보 대국민 공개 투명성 강화(제2조의2) - “축산 관련 신문·잡지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나 신문ㆍ잡지 등”으로 확대 ○ 축산농가에 대한 도태보상금 지급 기준 마련(별표2) - 도태한 가축의 평가액 전액(도태한 날을 기준 평가액) ○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에 대한 검사·주사 등 조치 명령 미이행자에게 과태료 부과(별표3) - (1회 위반) 500만원, (2회 위반) 750만원, (3회 이상 위반) 1,000만원 ○ 산란계 농가 질병관리등급제(방역기준) 보상금 기준 마련(별표2) - 살처분 대상 지역에 있는 산란계 농장 중 “방역기준”*을 부여받아 살처분되지 않았다가 이후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경우(‘21.10.5일 시행) : 가축평가액의 30%∼80% (* 세부 지급률은 농식품부장관 고시로 정함) << 세 부 내 용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이 2021년 10월 5일에 개정·공포되어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다만, 질병관리등급제(방역기준) 관련 보상금 지급 규정은 10월 5일부터 시행 ○ 가축전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이하 AI), 구제역 백신 접종 등 방역조치 명령의 이행기준과 확인 방법 등을 명확히 하고, ○ 도태명령 이행 농가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법률 제18017호, 2021.4.13. 공포, 10.14.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을 개정한 것이다. □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가축전염병 발생 정보 대국민 공개 투명성 강화(제2조의2) - 현행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의 홈페이지와 축산 관련 신문·잡지”에 한정하여 공개하도록 한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충족 강화를 위해 공개 매체를 “인터넷 홈페이지나 신문ㆍ잡지 등”으로 확대하였다. ② 살처분 보상금의 감액 대상 가축전염병 종류 추가(제11조 제4항 제1호의2ㆍ제2호의2 신설) - 구제역과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농가의 경우 방역 의무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 80%의 보상금을 지급 중인데, 이러한 80% 보상금 지급기준에 “아프리카돼지열병”과 “뉴캐슬병”을 추가하였다.
③ 보상금의 지급 기준 마련(별표 2 제1호 및 제2호) - (방역기준별 보상금 지급기준) 방역기준(질병관리등급제)이 높아 살처분 제외된 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경우 방역의무 소홀로 보아 가축 평가액(또는 물건평가액)의 30% 이상 8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기존 공고로 운영하던 것을 고시로 전환) * 다만, ①구제역 또는 고병원성 AI 최초 신고 농가, ②방역 우수 농가, ③무항생제 축산물 생산 농가에 대해서는 10퍼센트를 가산하여 보상금을 지급 - (도태명령 보상금 지급 기준) 도태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에게는 지급할 도태평가액의 전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하였다. -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관련) “남은 음식물”을 돼지에게 먹이로 주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농가에는 가축평가액의 전액을 보상금에서 감액하는 등 지급 기준을 마련하였다. - (최초 신고 농가) 구제역·고병원성 AI·아프리카돼지열병의 경우 시·군별 최초 신고 농가의 경우에도 발생에 대한 방역 책임이 있음을 고려하여 현행 100%에서 90%로 조정하였다. - (항체 검출 농가 감액) 발생 농가와 역학적으로 관련된 농가에서 역학조사 결과 항체가 검출된 경우*는 40%를 감액(항원과 항체가 동시에 나온 경우에는 100분의 20)하는 것으로 조정하였다. * 역학조사 결과 임상증상이 없는 경우 또는 검출된 항체가 가축전염병의 발생으로 인한 것이 아닌 것이 확인된 경우는 제외 ④ 과태료의 부과기준 신설 등(별표 3, 세부기준은 참고1) - (축산계열화사업자 방역의무 강화)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위탁사육농가에 대한 방역 교육·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방역의무 강화를 위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향하여 실효성을 높였다. - (검사·주사 명령 위반) 고병원성 AI 검사나 구제역 백신접종 등 조치 명령을 이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가축 종류별 항체양성률 유지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예방접종 실시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였다.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21.4.13일 공포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5조제4항·제5항, 제19조제1항제6호 신설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 1회 위반 500만원 > 2회 750만원 > 3회 이상 1,000만원 ○ (제15조제4항) 구제역 예방접종 등 명령을 받은 가축 소유자 등이 가축 종류별 항체양성률 기준 이상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 (제15조제5항) 구제역 등 예방주사 명령 위반으로 과태료를 처분받은 자는 수의사로 하여금 예방접종을 실시 또는 확인토록 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 ○ (제19조제1항제6호)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 시기에 철새도래지 등에 출입하는 사람, 차량 등 대한 교통차단, 출입통제 또는 소독 조치를 위반한 경우 □ 도축장 등 축산관계시설*이 자율적으로 소독과 방역할 수 있도록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미구비 시 과태료 부과 기준 상향 * 식용란 선별포장업자, 도축장·집유장 영업자, 사료제조업자, 가축시장·가축검정기관·종축장·부화장운영자·정액등처리업자 ○ (현행) 축산관계시설의 업종에 따라 차등 부과 - (1회) 100〜200만원, (2회) 400〜600, (3회) 800 ○ (상향) “법제처 과태료 지침”에 따라 법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액의 1회 위반부터 50% > 75% > 100%로 차등 부과 - (예) 1천만원 이하 → (1회 위반) 500만원 > (2회) 750 > (3회) 1,000 < 신 설 >
< 개 선 >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1. 10.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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