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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제외범위 관련 소득 및 재산기준 행정예고 알림

작성일 2020-06-12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다운로드 (붙임1,2)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제외범위 관련 소득 및 재산기준 행정예고 알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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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제외범위 관련 소득 및 재산기준 행정예고 알림

1. 관련 :국민연금법 시행령57(농업인의 범위)3(2019.12.31. 개정)

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농어업인에서 제외한다.

1. 소득세법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금액에서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람

2. 지방세법105조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의 재산세의 과세표준의 합계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람



2. 보건복지부에서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대상자 중 고소득자, 고액재산가를 제외하는 소득과 재산기준을 고시로 마련하기 위한 행정예고 아래와 같이 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공고번호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428(2020.6.10.)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제외 소득 및 재산기준

소득기준 : 종합소득 연 6,000만원

재산기준 : 재산 10억원

 

3. 붙임의 제정 고시()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0616() 18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기간 : 2020.6.10.() ~ 6.16.() 18

제출처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우편번호 30113)

전자우편 : jay9018@korea.kr

팩 스 : 044-861-5976

문의처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전화 044-202-3633, 3636)

 

붙임 1. 보건복지부 공고문 1

2.농어업인의 범위 관련 소득 및 재산 기준제정 고시안 1. .

<붙임1>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428

 

농어업인의 범위 관련 소득 및 재산 기준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610

보 건 복 지 부 장 관


농어업인의 범위 관련 소득 및 재산 기준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는 대상자 중 고소득자, 고액재산가를 제외하기 위한 소득 및 재산 기준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소득 기준 : 종합소득 연 6,000만원

. 재산 기준 : 재산 10억원


    

3. 의견 제출

 

이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6 16() 18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근거 등)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제출처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우편번호 30113)

- 전자우편 : jay9018@korea.kr

- 팩스 : 044-861-5976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전화 044-202-3633, 36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2>

농어업인의 범위 관련 소득 및 재산 기준제정 고시안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00

 

국민연금법 시행령57조제3항에 따른 농어업인의 범위 관련 소득 및 재산 기준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 · 발령합니다.

 

2020600

보 건 복 지 부 장 관

 

농어업인의 범위 관련 소득 및 재산 기준 고시

 

1(목적) 이 고시는국민연금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573항에 따라 농어업인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사람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소득 기준) 영 제57조제3항제1호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란 연 6,000만원을 말한다.

 

3(재산 기준) 영 제57조제3항제2호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란 10억원을 말한다.

 

4(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에 따라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2023630일까지 폐지 또는 개정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071일부터 시행한다.




[출처: 농식품부 농촌사회복지과 2020.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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