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제외범위 관련 소득 및 재산기준 행정예고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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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6-12 | 작성자 | 관리자 | |
첨부파일 | 다운로드 (붙임1,2)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제외범위 관련 소득 및 재산기준 행정예고 알림.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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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제외범위 관련 소득 및 재산기준 행정예고 알림 1. 관련 :「국민연금법 시행령」제57조(농업인의 범위)제3항(2019.12.31. 개정)
2. 보건복지부에서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대상자 중 고소득자, 고액재산가를 제외하는 소득과 재산기준을 고시로 마련하기 위한 행정예고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공고번호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428호(2020.6.10.) □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제외 소득 및 재산기준 ㅇ 소득기준 : 종합소득 연 6,000만원 ㅇ 재산기준 : 재산 10억원 3. 붙임의 제정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0년 6월 16일(화) 18시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간 : 2020.6.10.(화) ~ 6.16.(화) 18시 □ 제출처 ㅇ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우편번호 30113) ㅇ 전자우편 : jay9018@korea.kr ㅇ 팩 스 : 044-861-5976 □ 문의처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전화 044-202-3633, 3636) 붙임 1. 보건복지부 공고문 1부 2.「농어업인의 범위 관련 소득 및 재산 기준」 제정 고시안 1부. 끝. <붙임1>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428호 「농어업인의 범위 관련 소득 및 재산 기준」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0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농어업인의 범위 관련 소득 및 재산 기준」 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는 대상자 중 고소득자, 고액재산가를 제외하기 위한 소득 및 재산 기준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득 기준 : 종합소득 연 6,000만원 나. 재산 기준 : 재산 10억원 3.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6일(화) 18시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근거 등)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ㅇ 제출처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우편번호 30113) - 전자우편 : jay9018@korea.kr - 팩스 : 044-861-5976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전화 044-202-3633, 36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2> 「농어업인의 범위 관련 소득 및 재산 기준」 제정 고시안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00호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제3항에 따른 「농어업인의 범위 관련 소득 및 재산 기준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 · 발령합니다. 2020년 6월 00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농어업인의 범위 관련 소득 및 재산 기준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국민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7조제3항에 따라 농어업인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사람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득 기준) 영 제57조제3항제1호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란 연 6,000만원을 말한다. 제3조(재산 기준) 영 제57조제3항제2호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란 10억원을 말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2023년 6월 30일까지 폐지 또는 개정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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