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강원북부권역 및 재입식 대상 농가 후보돈 입식에 따른 지정환적장 운영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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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11-23 | 작성자 | 관리자 | ||||||||||||||||||||||||
첨부파일 | 다운로드 (1123)환적장 이용계획.jp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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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강원북부권역 및 재입식 대상 양돈농가 후보돈 입식에 따른 방역관리요령 1.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경기강원북부권역 및 ASF로 살처분된 농장중 재입식 평가가 완료된 농장에 대해 다른 지역 후보돈 입식을 다음과 같은 방역관리요령에 따라 허용할 계획이오니 후보돈 이동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재입식 예정 (평가 완료) 농장 및 경기•강원북부 농장 □ (후보돈 공급처) 전국 종돈장 (시도•시군 간 사전협의) □ (방역조치) ①종돈장 후도돈 검사(공급 시도) ② 환적장에서 돼지 상하차 (경기, 강원방역관리), ③ 돼지 상하차 전 운반찰야 소독(경기, 강원도), ④차량 관제(검역본부) ⑤사후 방역조치(해당 시군) 실시 후보돈 방역관리 세부요령 1. 종돈장 (공급농장) ① 현황조사 - 재입식 평가 완료농장 및 북부지역 후보돈 입식 농장 조사(경기·강원도) * 시도(시군)간 사전 협의 * 한돈협회 협조 * 후보돈 입식 희망농가 현황은 환적 최소 1주일 전 매주 수요일까지 파악 - 운반차량 조사 및 검역본부 차량현황 제공 (경기·강원도) ② 임상검사 - 후보돈 공급농장 ASF 검사(북부권역 외 농장은 후보돈 공급농장을 방문 이동대상 후보돈 임상검사 실시) ③ 차량소독 - 농장입구에서 돼지 상차 전후로 소독 ↓ 2. 후보돈 이동시 ① 후보돈 이동 - 1일 1차량으로 이동 * 해당일에 차량이 해당 농장만 운반 ② 환적장 이용 - 경기 남부지역 소재 지정 환적장에서 돼지환적, 경기(강원)북부차량(스티커 발부)이용 재입식 농장 공급 ③ 차량소독 - 차량은 환적장에서 돼지 상하차 전후로 소독 - (종돈장 차량) 돼지 하차 후 해당시군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후 복귀 - (재입식 농장 공급차량) 돼지 하차후 환적장 인근 거점소독 시설과 복귀후 해당시군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 3. 사후 방역조치 ① 격리 및 예찰 - 입식된 후보돈은 14일간 격리한 뒤 매일 임상예찰 실시 * 농장주가 폐사율, 사료섭취량 등을 기록하고, 필요시 가축방역관이 사진으로 확인 ② 결과보고 - 돼지 이동상황과 격리기간 중 돼지 예찰 및 이상여부 매일 농식품부 보고(경기·강원도) * (이력관리) 출하 종돈장 및 후보돈 입식 농장은 거래 내역을 이력시스템에 입력 □ 향후계획 ① 후보돈 입식현황 조사 (경기·강원도) ② 이동차량 소독여부 관제 (검역본부) ③ 돼지 이동 및 입식결과 보고 (경기·강원도) <참고 1> 북부권역 농장 후보돈 지정환적장 운영계획 □ 환적장 운영계획 ○ 지정환적장 : 대한한돈협회 종돈검정소 (1개소), 가축시장(5개소)
※ 환적장은 검정소를 우선 운영하고, 입식 수급에 따라 가축시장으로 확대 계획 ○ 환적장 운영 방법 - (운영) 환적장에는 사람 및 차량 소독시설 설치하고, 차량출입기록부, 소독기록일지 등을 비치 (매일 작성) - (소독) 환적장을 드나드는 운반차량에 대해 세척, 소독을 철저히 실시하고, 환적장을 시군 소독차량 등을 동원하여 소독 실시 - (이력관리) 출하 종돈장 및 후보돈 입식농장은 거래내역을 이력관리시스템에 입력 *돼지 이동시 임상예찰서를 종축개량협회, 출하 시군 또는 가축방역지원본부에 신고 및 이력관리시스템에 전산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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