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공고) 도축장 돼지도체 냄새 발생원인 분석 및 해결 방안 연구(긴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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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6-11 | 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 | 다운로드 (재공고) 도축장 돼지도체 냄새 발생원인 분석 및 해결 방안 연구(긴급).hwp | ||
첨부파일 | 다운로드 (제안설명서) 도축장 돼지도체 냄새 발생원인 분석 및 해결 방안 연구(긴급).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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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한돈협기 제720-4호 도축장 도체 냄새 발생원인 분석 및 해결방안
연구용역 재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도축장 도체 냄새 발생원인 분석 및 해결방안 연구용역 나. 사업예산 : 50,000천원 이내(부가세 등 일체포함) 다.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20일(4개월간) 라.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의한계약) 마. 공고기간 : 2021. 6. 11(금), 16:00 ∼ 6. 16(수), 16:00 (5일간) 2. 개요 및 공모사항 가. 개요 ○ 연구목적 - 깨끗하고 위생적인 돈육 생산을 통한 품질 경쟁력 제고를 위해 돼지의 도축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도체냄새의 발생원인을 분석하고, 사전방지 및 개선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 최근 돼지도축시 탕박조 관리, 스팀분사기 관리 미흡 등으로 인해 돼지 도체에서 이취가 발생하여 한돈품질에 대한 부정적 인식 발생한다는 소비자 및 전문가 지적에 따라 도축장에서 돼지 도축과정 중 한돈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냄새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방지,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연구 용역 주요 내용 1) 전국 최소 15개 이상 돼지 도축장시설 운영현황 및 도축공정 및 개선사항 실태조사 (탕박조 운영, 크기, 청소, 화염방사기 운영 등) 2) 도축장 돼지 냄새원인 분석을 위한 도축장 관계자 면담 및 설문조사 3) 돼지 도체 냄새 발생의 다양한 원인 분석 4) 냄새 관련 도축공정 기계설비 개선사항 도출 및 비용 분석 5) 조사원인 분석결과에 따른 정부지원사항 제안 6) 돼지도체 냄새 관리를 위한 기본매뉴얼 작성 및 보급 7) 해외(미국, 덴마크 등) 도축장 사례조사 (문헌조사) ○ 연구 기대 효과 - 돼지도체 냄새의 원천적인 차단을 통해 고품질 한돈생산 및 한돈경쟁력 제고 나. 공모사항 ○ ‘도축장 도체 냄새 발생원인 분석 및 해결방안 연구용역’업체 선정 3. 참가자격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유자격자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한 협상절차를 거쳐 계약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 축산 관련 연구를 최근 3년내 추진한 실적이 있는 대학 및 기관, 단체, 연구원 등 4. 입찰일정 가. 입찰기간 : 6월 11일(금) ~ 6월 16일(수) 5일간 나. 입찰등록 마감 : 2021. 6. 16(수) 16:00도착분 까지 (직접, 우편접수에 한함) 다. 접수장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6길9 제2축산회관 3층 (사)대한한돈협회 경영기획부 라. 선정 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 2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사업자 선정 ○ 선정절차 : 공고(제안요청서 교부) → 제안서 접수 → 심사 →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 계약 ○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입찰등록시 제출한 제안서 내용에 대한 종합평가를 토대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개별 협상을 실시하여 선정한다. ○ 경쟁 평가 : 총점 100점 만점(기술능력 평가 80점, 가격평가 20점) ○ 심사일정 : 추후 통보 ○ 제안서 내용,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 : 제안요청서(붙임) 참조 5. 제출 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1부 - 제안서 10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국세 및 지방세완납증명서 각 1부 - 실적증명확인서 1부 - 사업수행 경력자 구성원 이력서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1부 - 회사소개서 1부 - 입찰보증보험(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사업비의 5%) 6.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함 7.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본회는 제안서 심사위원회 구성 및 평가결과 등 평가와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해 공개하지 않음. 다.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참가업체 부담으로 함. 라. 입찰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심사방법 및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마. 기타 입찰관련 사항은 입찰공고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이나 문의사항은 본회 경영기획부(박재훈 주임, 070-4616-4332)으로 문의 바람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1일 (사)대한한돈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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