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동물병원 이용자의 알권리·진료 선택권 보장과 동물의료 발전을 위한 수의사법 개정·공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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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1-04 | 작성자 | 관리자 | |
첨부파일 | 다운로드 동물병원 이용자의 알권리와 동물진료 발전을 위한 수의사법 개정공포, 보도자료(1.4, 조간)_수정.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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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이용자의 알권리·진료 선택권 보장과 동물의료 발전을 위한 수의사법 개정·공포
주요 내용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12.9.), 국무회의(12.28.) 및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친 후 2022. 1. 4. 공포되었습니다. □ 개정된 수의사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동물병원 이용자는 수의사로부터 수술 등 중대 진료에 관한 내용을 설명받고, 예상 진료비용을 고지받게 됩니다. ② 동물병원 개설자는 동물병원 내 주요 진료비용*을 게시하고, 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진료비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진찰, 입원, 예방접종, 검사 등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 진료에 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마련하고, 동물병원에 게시된 진료비용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수술 등 중대 진료에 관한 설명·동의 및 주요 진료비용의 게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의사법이 2022년 1월 4일 개정·공포되었다고 밝혔다. 동물병원 개설자는 진료비를 자율 책정할 수 있고 동물병원별 진료항목의 명칭, 진료행위, 진료비 구성방식 등이 달라 동물병원 이용자가 진료비를 사전에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였고, 동물을 진료받기 전 진료내용 또는 진료비를 충실히 설명받지 못해 진료비 과다 청구, 과잉진료 등의 분쟁도 종종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동물병원 개설자가 동물병원 이용자에게 수술 등 중대 진료에 관한 예상 진료비용을 사전에 고지하고, 동물병원 내 잘 보이는 곳에 주요 진료비용을 게시하여 동물병원 이용자가 진료비를 미리 알 수 있도록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 정부안은 농림축산식품법안 소위에서 8명의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과 병합심사되어 대안이 마련되었고, 국회 본회의(12.9.), 국무회의(12.28.) 및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친 후 2022. 1. 4. 공포됨 이번에 개정된 수의사법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농식품부 박정훈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수의사법 개정을 통해 동물병원 이용자의 알권리와 진료 선택권이 보장되고, 동물의료 서비스도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동물진료에 관한 표준진료코드 및 진료항목별 표준진료절차 등도 마련하여 동물 질병에 관한 통계정보 확보와 동물병원 간 협진 등 진료정보 교환에도 큰 도움이 되는 등 동물의료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관련 협회·단체 및 전문가 등과의 논의 및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수의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붙임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2. 1.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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