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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동물병원 이용자의 알권리·진료 선택권 보장과 동물의료 발전을 위한 수의사법 개정·공포

작성일 2022-01-04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다운로드 동물병원 이용자의 알권리와 동물진료 발전을 위한 수의사법 개정공포, 보도자료(1.4, 조간)_수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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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이용자의 알권리·진료 선택권 보장과 동물의료 발전을 위한 수의사법 개정·공포
 
주요 내용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 본회의 통과(12.9.), 국무회의(12.28.)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친 후 2022. 1. 4. 공포되었습니다.
 
개정수의사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물병원 이용자는 수의사로부터 수술 등 중대 진료에 관한 내용 설명받고, 예상 진료비용을 고지받게 됩니다.
 
동물병원 개설자는 동물병원 내 주요 진료비용* 게시하고, 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진료비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진찰, 입원, 예방접종, 검사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동물 진료에 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마련하고, 동물병원게시된 진료비용 등에 관한 현황조사·분석하여 그 결과 공개하여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수술 등 중대 진료에 관한 설명·동의 및 주요 진료비용 게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의사법202214 개정·공포되었다고 밝혔다.
 
  동물병원 개설자는 진료비자율 책정할 수 있고 동물병원별 진료항목 명칭, 진료행위, 진료비 구성방식 등이 달라 동물병원 이용자가 진료비 사전에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였고, 동물진료받기 전 진료내용 또는 진료비충실히 설명받지 못해 진료비 과다 청구, 과잉진료 등의 분쟁 종종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동물병원 개설자동물병원 이용자에게 수술 중대 진료에 관한 예상 진료비용사전고지하고, 동물병원 내 잘 보이는 곳에 주요 진료비용게시하여 동물병원 이용자 진료비 미리 알 수 있도록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 정부안농림축산식품법안 소위에서 8명의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과 병합심사되어 대안마련되었고, 국회 본회의(12.9.), 국무회의(12.28.) 및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친 후 2022. 1. 4. 공포
 
 이번에 개정수의사법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술 등 중대 진료에 관한 설명 및 서면 동의
- (주요내용) 수의사는 수술 등 중대진료를 하기 () 진단명, 중대진료필요성, 후유증 또는 부작용, 소유자 준수사항설명하고, 서면 동의받아야 함
- (시행일) 공포 후 6개월
 
수술·수혈 등 중대진료의 예상 진료비용 고지
- (주요내용) 동물병원 개설자는 수술·수혈 등 중대진료를 하기 , 예상되는 진료비용을 동물 소유자등에게 고지하여야 함
* 다만, 수술 등 중대진료가 지체되면 동물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장애를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진료 과정에서 진료비용이 추가되는 경우 중대진료 후에 진료비용을 고지하거나 변경하여 고지 가능
- (시행일) 수술 등 중대진료의 예상 진료비용 고지 : 공포 후 1, 예상 진료비용 미고지 시 과태료 부과 : 공포 후 2
 
주요 동물진료업행위에 대한 진료비용의 게시
- (주요내용) 동물병원 개설자주요 동물진료업행위*에 대한 진료비용 게시하고, 게시한 금액초과하여 진료비용을 받을 수 없음
* 진찰, 입원, 예방접종, 검사 등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진료업의 행위
- (시행일) 수의사가 2명 이상인 동물병원: 1, 수의사가 1명인 동물병원: 2
 
동물 진료에 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 작성 및 고시
- (주요내용) 농식품부장관동물 진료체계적인 발전 위해 동물의 질병명, 진료항목 등 동물 진료에 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함
- (시행일) 공포 후 2
 
진료비용 등에 관한 현황의 조사·분석 및 결과의 공개
- (주요내용) 농식품부장관은 동물병원 개설자게시진료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현황조사·분석하여 결과공개하여야 함
- (시행일) 공포 후 1
 
 
  농식품부 박정훈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수의사법 개정을 통해 동물병원 이용자알권리진료 선택권보장되고, 동물의료 서비스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동물진료에 관한 표준진료코드 및 진료항목별 표준진료절차 등도 마련하여 동물 질병에 관한 통계정보 확보 동물병원 간 협진 등 진료정보 교환에도 큰 도움이 되는 등 동물의료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관련 협회·단체 전문가 등과의 논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수의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후속 조치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2.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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