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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축산계열화법 관련 고시(5종) 제·개정 알림

작성일 2020-01-30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다운로드 1. 가축계열화사업자의 범위 및 지정방법 전부개정안.hwp
첨부파일 다운로드 2. 축산계열화사업자의 평가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제정안.hwp
첨부파일 다운로드 3. 축산계열화사업관련 사육시설, 사육자재 및 출하가축에 관한 기준 전부개정안.hwp
첨부파일 다운로드 4. 축산계열화사업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규정 제정안.hwp
첨부파일 다운로드 5. 축산계열화사업의 표준계약서 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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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축산계열화법 관련 고시(5종) 제·개정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계열화법 관련 고시(5종)가 아래 및 붙임과 같이 제·개정됨을 알려드립니다.



1. 가축계열화사업자의 범위 및 지정방법 전부개정안(한글파일)

2. 축산계열화사업자의 평가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제정안(한글파일)

3. 축산계열화사업관련 사육시설, 사육자재 및 출하가축에 관한 기준 전부개정안(한글파일)

4. 축산계열화사업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규정 제정안(한글파일)

5. 축산계열화사업의 표준계약서 제정안(한글파일)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0-8

 

·축산··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따른 가축계열화사업자의 범위 및 지정방법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82, 2013.5.16.)을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0129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0-9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축산계열화사업자의 평가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0129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0-10

 

축산계열화사업관련 사육자재, 출하가축, 사육시설 등에 관한 기준(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303, 2013.11.29.)을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0129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0-11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9조의5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21조에 따라 축산계열화사업자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규정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0129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0-12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7조제4항에 따른 축산계열화사업의 표준계약서를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0129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2020.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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