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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면세유’ 부정수급 차단한다

작성일 2019-06-05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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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면세유’ 부정수급 차단한다

농협경제지주, 6월7일까지 농기계 내용연수 등 실태조사

실사용 여부 파악…고의로 부풀려 신고한 경우 공급 중단

“지역농협 일손부족으로 조사 쉽지 않아…농가 협조 필요”



농협경제지주가 면세유 사용 농기계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일제조사에 들어갔다. 이번 일제조사는 면세유 사용 농기계의 등록 오류를 바로잡고 내용연수 초과 농기계의 실제 사용 여부를 파악해 면세유 부정수급을 차단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다. 조사기간은 6월7일까지다.



◆규격 오류와 내용연수 초과 조사가 핵심=현재 지역농협 면세유 관리대장에 등록된 경운기 가운데는 20~30마력짜리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통 경운기가 10마력 안팎인 것을 감안하면 2~3배나 초과된 것이다. 등록규격 오류가 발생한 농기계는 경운기 외에도 굴착기 등 10개 기종에 3000대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생산연도가 1960년대인 동력분무기·관리기도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농기계는 내용연수가 길어야 30년인데 50년 이상인 것도 적지 않은 것이다. 실제 내용연수가 30년이 넘은 농기계는 42개 기종에 14만대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화성의 A농협 관계자는 “규격 오류와 내용연수 초과 농기계의 원인이 단순 실수인지 의도적인 것인지는 확인해봐야 안다”면서 “이번 기회에 잘못 등록된 면세유 사용 농기계를 바로잡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잘못 배정된 면세유는 회수=현재 지역농협 면세유 담당자들은 농가를 방문해 규격 오류와 내용연수 초과 농기계의 보유 여부, 기대번호 등을 확인하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단순 실수에 의한 규격 오류는 정상 규격으로 변경조치된다. 아울러 규격 오류 농기계의 면세유 배정량과 정상 배정량간의 차이를 조사해 잘못 배정된 것은 회수키로 했다.

또한 내용연수를 초과한 농기계에 대해서는 사용 여부를 파악한 뒤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면세유 관리 대상 농기계에서 일괄 삭제키로 했다. 일괄 삭제 대상 농기계에 배정된 면세유도 마찬가지로 회수조치된다.

농협경제지주는 농가가 면세유 배정량을 늘리고자 의도적으로 규격을 부풀려 신고했거나 사용하지 않는 농기계를 등록한 것으로 의심되면 면세유 공급을 중단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확인을 의뢰할 방침이다.

◆일제조사에 농가 협조 절실=규격 오류와 내용연수 초과 농기계 실태조사를 계획대로 마치려면 농가들의 협조가 중요하다. 지역농협 면세유 업무 담당 직원들의 일손이 달리기 때문이다. 경북 청도의 B농협 관계자는 “매일 일과가 꽉 짜여 있는 상태에서 농가를 방문해 실태조사를 하는 게 쉽지 않다”고 털어놨다. 또한 30년 이상 된 농기계도 잘 수리해 사용하는 농가들이 적지 않아 내용연수를 초과했다는 사실만으로 농가를 의심해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있다.

농협경제지주는 관계자는 “농기계 규격범위를 설정하고 내용연수 초과 농기계 사용 여부를 주기적으로 파악해 면세유 부정수급을 차단, 영농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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